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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24258

경기도조례시행 2025-05-07공포 2025-05-07공포번호 84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도민의 서민금융 지원, 복지ㆍ자활지원, 신용회복지원 등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한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의 설치

① 경기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둔다. 1. 서민의 채무 및 신용관리에 관한 상담과 교육 2. 서민의 채무조정 및 신용회복의 알선과 지원 3. 서민에 대한 종합적인 취업지원 연계서비스 제공 4. 과다 채무로 인한 위기가정에 대한 무한돌봄 연계서비스 제공 5. 서민 가계안정을 위한 서민금융 종합상담 및 지원 6.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및 민원처리 [전문개정 2019.7.16.] 7. 그 밖에 서민의 회생과 자활에 필요한 금융관련 사항 [제8호에서 이동 <2025.5.7.>] ② 센터는 경기도에 두고, 필요한 경우 시ㆍ군에 센터를 둘 수 있으며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조

센터의 운영

①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운영위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2. 센터 운영사업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센터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복지국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정책기획관으로 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서민금융복지업무 담당팀장을 간사로 둔다. <개정 2014.9.24., 2018.10.1., 2019.7.1., 2019.11.12., 2022.12.30.>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100분의 40이상은 여성을 우선 위촉해야 한다. <개정 2025.5.7.>
1. 소관상임위 도의회의원
2.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관련 분야 대학 교수 또는 연구원
4. 기타 경기도 금융 공공기관 및 전문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제4조

운영의 위탁

①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센터의 운영ㆍ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1.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비영리 법인ㆍ단체 <개정 2019.7.16.>
2. 제1호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산하기관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위탁을 받은 자에게 센터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인력ㆍ장비ㆍ시설ㆍ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센터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4.12.31.>

제5조

지원체계의 구축 등

①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서민금융기관, 신용회복기관, 지역내 고용ㆍ창업ㆍ복지센터, 경기도가 운영하는 무한돌봄센터ㆍ일자리센터ㆍ민원센터 사이의 연계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5.5.7.>
② 도지사는 채무자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임직원을 센터에 파견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파견된 인력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장경비 등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센터운영의 평가와 포상

① 도지사는 센터의 운영성과를 매년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에 따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5.5.7.>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 채무자 자활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기관ㆍ단체 및 그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경기도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2025.5.7.>]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