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24257

경기도규칙시행 2025-06-09공포 2025-06-09공포번호 415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경기도 생활임금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 제4조에 따른 경기도 생활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생활임금의 수준 및 산정근거 등에 관한 사항
2.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인 노동자의 범위와 단계적 적용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13.>
3. 그 밖에 생활임금과 관련하여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임금관련 전문가 1명을 전문위원으로 둘 수 있다.
③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6.15.]

제3조

삭제

삭제 <2015.6.15.>

제4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6.15.>

제5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 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생활임금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④ 간사는 회의를 개최할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5.6.9.>
⑤ 위원회는 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노동자와 사용자, 그 밖의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0.1.13.>

제7조

생활임금의 결정

① 도지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생활임금을 매년 9월 10일까지 결정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가 기한 내에 생활임금액을 산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도지사가 이를 결정한다.
③ 생활임금액은 원 단위 및 시간급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8조

위원의 위촉 해제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6.15.>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목개정 2015.6.15.]

제9조

수당 등

도지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8.29.>

제10조

세부사항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5.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