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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4255

경기도조례시행 2020-12-31공포 2020-12-31공포번호 68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일상생활에 위험과 피해를 주는 수목을 신속히 처리하고, 관련된 현장민원을 조기에 대처하여 경기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위험수목”이란 주택 또는 농경지 등 생활근거지에 서있거나 인접한 나무로서 바람, 비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한 위험이 예상되어 피해발생을 예방하거나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처리하여야 하는 나무를 말한다.
2. “생활위험수목 처리반”(이하“처리반”이라 한다)이란 생활위험수목 벌채, 가지치기 등 긴급사항의 처리 등을 목적으로 시장ㆍ군수가 설치ㆍ운영하는 조직을 말한다.
3. “전문업체”란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법인을 말한다.
4. “지원”이란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하여 경기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가 제공하는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생활위험수목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시책의 추진 및 실시와 관련하여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 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경기도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 사업추진 방향 및 절차
2.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
3. 생활위험수목 처리반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효율적인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전문업체ㆍ단체 등의 지원과 협조를 받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따른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

전문인력의 양성

① 도지사는 생활위험수목의 벌채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산림과 관련된 임업훈련기관 등의 교육을 이수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이수하게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사업

도지사는 생활위험수목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생활위험수목 등 벌채 대상목 실태조사
2. 생활위험수목 벌채에 필요한 임업기술 습득, 현장 연수 및 교육훈련 실시
3. 시ㆍ군의 생활위험수목 실태조사와 현장 민원 등에 의해 접수된 생활위험수목의 처리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생활위험수목의 실태조사 등

도지사는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조사하고 평가할 수 있다.
1. 생활위험수목 발생 및 벌채실태 조사
2.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시책의 평가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처리반의 설치·운영

① 생활위험수목 처리가 필요한 시ㆍ군에서는 자율적으로 처리반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처리반을 설치ㆍ운영하는 시ㆍ군에 생활위험수목 처리에 필요한 장비구입비, 인건비 등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처리반의 임무

처리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목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민원에 대한 처리
2. 생활위험수목 처리의 효율적 계획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3. 그 밖에 처리반의 운영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

시장·군수 등에 협조요청

도지사는 처리반이 민원을 해결할 때 타 시&#8231;군이 보유하고 있는 인력이나 장비 등이 필요할 경우 해당 시장ㆍ군수에게 지원이 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