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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4253

경기도조례시행 2025-10-10공포 2025-10-10공포번호 86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역문화진흥법」제7조에 따라 지역문화 중 경기도민의 생활문화 활동을 지원하고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기도민의 자발적인 문화적 활동을 지원하고 건전한 여가생활 장려를 통하여 문화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문화"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또는 공통의 역사적ㆍ문화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2. "생활문화"란 지역의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3. 그 밖의 용어의 뜻은「지역문화진흥법」제2조를 준용한다.

제2조의2

생활문화시설의 범위

생활문화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지역주민의 생활문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로 한다.
1.「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2.「평생교육법」 제21조 및 제21조의3에 따른 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 <개정 2025.10.10.>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바목 및 사목에 따른 지역자치센터 및 마을회관
4.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생활문화시설
5. 제7조에 따른 생활문화 지원센터 [신설 2017.1.5.]
6. 그 밖에 경기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한 시설 [신설 2017.1.5.]

[본조신설 2017.1.5.]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활문화진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4조

도지사 등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생활문화진흥을 위하여 도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경기도 및 시ㆍ군에서 설치하여 운영하는 문화시설의 운영자는 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도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 활동을 위한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제5조

기본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생활문화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경기도 문화자치 기본조례」 제11조에 따른 경기도 문화자치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한다. [전문개정 2021.7.14.]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 한다. 1. 생활문화진흥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생활문화 육성에 관한 사항 3. 생활문화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4. 생활문화시설의 설치 및 운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기본계획 시행에 필요한 예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6조

지원 사업

① 도지사는 경기도에 소속되거나 거주지를 두고 있는 도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생활문화예술 동호회(이하 " 동호회 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 동호회 등의 활동을 위한 공간 등 시설 지원
2. 동호회 등의 재능기부 등 사회적 공헌기회 마련
3. 동호회 등 활동의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4. 그 밖에 생활문화진흥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 중 일부를 시ㆍ군에 위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의2

문화 환경 취약지역 우선 지원

① 도지사는 관할 지역 문화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문화 환경이 취약한 지역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지역문화실태조사 결과 다른 지역과 문화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는 지역
2. 문화소외계층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
3. 그 밖에 도지사가 문화 격차 및 문화 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도지사는 제1항의 문화 환경이 취약한 지역의 지원방안 모색 등을 위하여 지역문화 실태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문화 환경이 취약한 지역에 대하여 주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지원 우선순위를 정할 경우 주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1.5.]

제6조의3

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

① 도지사는 지역주민의 생활문화 활동 지원을 위하여 생활문화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생활문화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경기도가 소유하는 유휴 공간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문화시설로 용도 변경하여 지역 주민이 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생활문화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가 제3항에 따른 유휴 공간 사용을 신청하면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사용허가를 갱신하는 경우에는 평가ㆍ심사를 하여야 하며, 장기적이거나 독점적 사용에 대해서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1.14.>
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생활문화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19.1.14.>
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의 관리 및 보존에 지장을 주는 경우
3. 사용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4.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5.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⑥ 삭제 <2019.1.14.>

[본조신설 2017.1.5.]

제7조

설치

도지사는 생활문화 지원의 활성화를 위하여 경기도 생활문화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제8조

업무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생활문화 진흥 사업의 추진 및 평가
2. 생활문화시설의 운영
3. 생활문화 축제 개최와 국제교류
4.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5. 생활문화 진흥 우수자 선정
6. 생활문화단체 및 동호회 활동의 육성ㆍ지원
7. 생활문화단체 및 동호회 네트워크 구축 및 사회공헌 기회 제공
8. 생활문화 마을공동체 축제 육성ㆍ지원
9. 그 밖에 생활문화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

센터장 등

지원센터에는 그 효율적 사업추진과 업무처리를 위하여 센터장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제10조

예산의 지원

도지사는 지원센터에 필요한 운영비 및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센터장은 제10조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하여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그 회계연도 개시 4개월 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와 같다.
② 센터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지체 없이 사업실적 및 세입ㆍ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운영위원회

① 도지사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원센터 내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도의원 2명, 관계공무원 및 생활문화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원센터의 연간 사업계획 및 예산ㆍ결산 등에 관한 사항
2. 생활문화 관련 사업의 개발ㆍ추진 등에 관한 사항
3. 생활문화 진흥 우수자 및 지원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④ 운영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는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⑤ 도지사는 위원의 사망ㆍ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임기 중에도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제13조

관리ㆍ운영의 위탁

① 도지사는 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활문화 관련 비영리법인ㆍ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수탁자 선정은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12.31.>

제14조

위탁의 취소

도지사는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이전이라도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사업목적에 위배된 운영을 하였을 때
2. 위탁관리 협약내용을 위반하였을 때
3. 지원센터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
4. 지원센터 시설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훼손ㆍ멸실하였을 때
5. 그 밖에 도지사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5조

지도ㆍ감독

① 도지사는 지원센터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조사 또는 검사결과 위법 부당한 사항이나 운영 부실 등이 발견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6조

포상

도지사는 생활문화진흥 활성화 등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시ㆍ군, 개인ㆍ단체 등에「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