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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4250

경기도조례시행 2026-06-29공포 2026-06-29공포번호 88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기도의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물다양성”이란 육상생태계 및 수생생태계와 이들의 복합생태계를 포함하는 모든 원천에서 발생한 생물체의 다양성을 말하며, 종내(種內)ㆍ종간(種間) 및 생태계의 다양성을 포함한다.
2. “생물자원”이란 사람을 위하여 가치가 있거나 실제적 또는 잠재적 용도가 있는 유전자원, 생물체, 생물체의 부분, 개체군 또는 생물의 구성요소를 말한다.
3. “지속가능한 이용”이란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동등한 기회를 가지고 생물자원을 이용하여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생물다양성의 감소를 유발하지 아니하는 방식과 속도로 생물다양성의 구성요소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4. “생태계”란 식물ㆍ동물 및 미생물 군집(群集)들과 무생물 환경이 기능적인 단위로 상호작용하는 역동적인 복합체를 말한다. [신설 2015.10.13.]
5. “외래생물”이란 외국으로부터 인위적 또는 자연적으로 유입되어 그 본래의 원산지 또는 서식지를 벗어나 존재하게 된 생물을 말한다. [신설 2015.10.13.]
5의2. “유입주의 생물”이란 외국으로부터 인위적 또는 자연적으로 유입되어 그 본래의 원산지 또는 서식지를 벗어나 존재하게 된 생물을 말한다. [신설 2020.05.19.]
6. “생태계교란 생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물로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제1항 따른 위해성평가 결과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가 큰 것으로 판단되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5.10.13.] <개정 2020.05.19., 2026.6.29.>
가. 유입주의 생물 및 외래생물 중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는 생물 [신설 2015.10.13.] <개정 2020.05.19.>
나. 유입주의 생물이나 외래생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생물 중 특정 지역에서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는 생물 [신설 2015.10.13.] <개정 2020.05.19.>
다. 삭제 <2020.05.19.>
7. “생태계서비스”란 인간이 생태계로부터 얻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혜택을 말한다. [신설 2023.1.2.]
가. 식량, 수자원, 목재 등 유형적 생산물을 제공하는 공급서비스
나. 대기 정화, 탄소 흡수, 기후 조절, 재해 방지 등의 환경조절서비스
다. 생태 관광,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 휴양 등의 문화서비스
라. 토양 형성, 서식지 제공, 물질 순환 등 자연을 유지하는 지지서비스

제3조

기본원칙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 1. 생물다양성은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자산으로서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하여 보전되어야 한다. 2. 생물자원은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체계적으로 보호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3.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의 개발과 이용은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4. 산ㆍ 하천ㆍ 호소(湖沼), 연안, 해양으로 이어지는 생태계의 연계성과 균형은 체계적으로 보전되어야 한다. 5. 생태계서비스는 생태계의 보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체계적으로 제공되고 증진되어야 한다. [신설 2023.1.2.] 6.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국제협력이 증진되어야 한다. [제5호에서 이동 <2023.1.2.>]

제4조

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3조의 기본원칙에 따른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② 도지사는 각종 계획의 수립과 사업의 집행 과정에서 그 계획과 사업이 제3조의 기본원칙과 제7조의 도 생물다양성 전략에 부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기술 및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을 위한 기술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8.1.11.]

제5조

도민의 책무

① 도민은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도가 수립ㆍ시행하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도민은 생물다양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생물다양성을 배려한 상품 및 서비스를 선택함으로서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의 감소와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물자원의 이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생물다양성전략 수립

① 도지사는 법 제7조에 부합하는 경기도 생물다양성전략(이하"생물다양성전략"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5.10.13.> ② 생물다양성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물다양성의 현황, 목표 및 기본방향 2. 생물다양성 및 그 구성요소의 보호 및 관리 3. 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 4. 생물다양성에 대한 위협의 대처 5. 생물다양성에 영향을 주는 유입주의 생물 및 외래생물의 관리 [신설 2020.05.19.] 6.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서비스 관련 연구ㆍ기술개발, 교육ㆍ홍보 [전문개정 2023.1.2.] 7.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기술 및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을 위한 기술 개발 [신설 2018.1.11.] 8. 생태계서비스의 체계적인 제공 및 증진 [신설 2023.1.2.] 9. 그 밖에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 [제8호에서 이동 <2023.1.2.>] ③ 도지사는 생물다양성전략을 수립하기 전에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전문가와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생물다양성전략을 수립 또는 변경할 경우에는 「경기도 환경정책위원회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른 경기도 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⑤ 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확정된 생물다양성전략을 경기도보를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의2

삭제

삭제 <2020.05.19.>

제8조

생물다양성센터의 설치

① 도지사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생물다양성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생물다양성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생물다양성 조사
2. 생물종 목록의 구축
3. 생물다양성 조사인력 양성 및 지역전문가 활동지원
4. 생물다양성 인식증진 교육 및 홍보
5. 멸종위기종의 증식ㆍ복원 기술 등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기술 개발 [신설 2018.1.11.]
6.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을 위한 기술 개발 [신설 2018.1.11.]
7. 그 밖의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 [신설 2018.1.11.]
③ 도지사는 생물다양성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수탁자 선정절차ㆍ방법 등 위탁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

생물다양성센터 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생물다양성센터는 업무 및 운영에 대한 전문가와 도민의 참여를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세부지침으로 규정한다.

제10조

위탁 및 사업비 등의 지원

① 도지사는 조례 시행에 따른 사무의 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및 관련 민간단체에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추진하기 위한 시장 및 군수, 민간단체, 기업, 학교, 연구기관 등의 관련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 생물다양성센터와 생물다양성센터의 운영위원회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멸종위기종의 증식ㆍ복원 기술 등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기술 및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을 위한 기술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8.1.11.]

제11조

교육 및 지원 등

① 도지사는 주민이 일상생활에서 생물다양성 보전을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ㆍ홍보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생태계교란 생물이 생태계 등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조사ㆍ평가하고, 생태계교란 생물로 인한 생태계 등의 위해를 줄이기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10.13.]

제12조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