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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시행규칙자치법규 2024248

경기도규칙시행 9999-12-31공포 1990-11-17공포번호 212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 새마을 장학금 지급조례(이하“조례”라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친권자,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같다)는 장학금신청서(제1호서식)에 다음 각항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ㆍ면ㆍ동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장, 부녀회장 및 문고분회장을 거쳐 시ㆍ군지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0.11.17.>
①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보호자임을 증명하는 서류(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초본) 1통
②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통
③ 학교장의 추천서(제2호서식) 1통
④ 기타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전문개정 1985.1.29.]

제3조

추천

장학금신청서를 접수한 시군지회장은 시장, 군수와 협의하여 시군새마을운동협의회에 보고한후 소정의 추천서(제4호서식)와 새마을지도자카드사본을 첨부하여 도지부회장에게 추천한다. [전문개정 1985.1.29.]

제4조

선발

① 도지부회장이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도지사와 사전 협의후 도새마을운동협의회에 보고하여 결정하고 결정한 사항을 즉시 도지사에게 통보하는 한편 새마을운동중앙본부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0.11.17.>
② 새마을운동중앙본부회장이 장학생을 선발 확정하였을 때에는 도지부회장은 장학금지급을 신청하도록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0.11.17.>
③ 통보를 받은 장학생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학교장을 거쳐 시장,군수에게 장학금지급신청서(제5호 서식)및 서약서(제3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선발은 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1983.7.18.]

제5조

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시군에서 지급하되 본인 또는 보호자가 직접수령하도록 학교장을 통하여 통지하고 시군지회장은 장학생에게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도지부회장 명의의 장학증서(제6호 서식)를 전달하여야 한다. <개정 1985.1.29., 1990.11.17.> [전문개정 1985.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