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경기도 새마을 장학금 지급조례(이하“조례”라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경기도 새마을 장학금 지급조례(이하“조례”라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학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친권자,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같다)는 장학금신청서(제1호서식)에 다음 각항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ㆍ면ㆍ동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장, 부녀회장 및 문고분회장을 거쳐 시ㆍ군지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0.11.17.>
①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보호자임을 증명하는 서류(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초본) 1통
②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통
③ 학교장의 추천서(제2호서식) 1통
④ 기타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전문개정 1985.1.29.]
장학금신청서를 접수한 시군지회장은 시장, 군수와 협의하여 시군새마을운동협의회에 보고한후 소정의 추천서(제4호서식)와 새마을지도자카드사본을 첨부하여 도지부회장에게 추천한다. [전문개정 1985.1.29.]
① 도지부회장이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도지사와 사전 협의후 도새마을운동협의회에 보고하여 결정하고 결정한 사항을 즉시 도지사에게 통보하는 한편 새마을운동중앙본부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0.11.17.>
② 새마을운동중앙본부회장이 장학생을 선발 확정하였을 때에는 도지부회장은 장학금지급을 신청하도록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0.11.17.>
③ 통보를 받은 장학생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학교장을 거쳐 시장,군수에게 장학금지급신청서(제5호 서식)및 서약서(제3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선발은 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1983.7.18.]
장학금은 시군에서 지급하되 본인 또는 보호자가 직접수령하도록 학교장을 통하여 통지하고 시군지회장은 장학생에게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도지부회장 명의의 장학증서(제6호 서식)를 전달하여야 한다. <개정 1985.1.29., 1990.11.17.> [전문개정 1985.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