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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상∙하수도지원금고설치및운영조례자치법규 2024231

경기도조례시행 1985-09-17공포 1985-09-17공포번호 1551

제1조

목적

이조례는 시ㆍ군의 상하수도 시설 자금을 효율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주민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정의

이조례에서 “시ㆍ군 상하수도”라 함은 시장ㆍ군수가 수도법 및 하수도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상수도 및 하수도 시설을 말한다.

제3조

특별회계의 설치

상하수도 지원금고(이하“금고”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에 “상하수도 지원금고 운영 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제4조

재원조달

① 금고의 재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ㆍ군의 상ㆍ하수도 시설을 위한 정부 지원금(융자금을 제외한다)
2. 일반회계로부터의 지원금
3. 지방채발행수입
4. 융자금 회수 수입(이자를 포함한다)
5. 기타 상ㆍ하수도시설을 위하여 특별히 지원되는 자금
② 도지사는 금고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때에는 일반회계 결산 순세게 잉여금의 20% 범위내에서 금고의 지원금으로 다음해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5조

지방채 발행

① 금고의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상ㆍ하수도 시설 지방채(이하“공채”라 한다)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는 무기명식 증권으로 하고 액면금액의 종류와 발행 증권의 종별 수량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지방채의 소화

① 지방채의 소화는 첨가소화 방법에 의하되, 도와 시ㆍ군으로부터 면허,허가,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신청하는자와 도ㆍ시ㆍ군과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등에게 대출한다.
② 시ㆍ군이 지방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동일대상에 대하여 중복하여 소화할 수 없다. 다만, 시군의 지방채 첨가 소화가 완료 되었을때에는 즉시 도의 지방채를 첨가 소화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군에서의 소화대상및 소화기준은 당해시ㆍ군의 상수도사업비 지방채 조례에 의한 소화대상 및 소화기준에 따른다. [단서신설 1985.9.17.]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 소화 대상자중 도지사,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채 소화를 면제할 수 있다.

제7조

지방채의 상환 및 이율

① 지방채의 상환은 5년거치후 원리금을 일시에 상환한다.
② 지방채의 이율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③ 도지사는 상환 기한이 도래되는 지방채의 상환을 위하여 매출년도의 최초 매출 개시일 1개월전에 일간 신문에 상환개시 공고를 하여야 하며, 상환기간 만료 이후의 이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지방채의 원리금은 상환기일 도래 이전에 중도 상환하지 아니하며 중도 상환대상 사유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지방채 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지방채의 매출과 상환에 관한 업무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융자대상

① 금고자금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한하여 융자할 수 있다.
1. 시ㆍ군 상하수도 시설의 신설자금
2. 시ㆍ군 상하수도 시설의 확장 및 개량자금
3. 이미 지원받은 융자금에 대한 당해 년도 상환액이 2억원이상인 시군의 차환자금
② 금고자금의 융자는 당해년도 시설 사업비의 20%이상을 자체확보한 시ㆍ군에 한한다. 다만, 도지사가 당해 상하수도 시설의 시급성과 재정능력을 감안하여 융자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

융자우선순위

금고 자금은 당해 융자대상사업의 시급성과 재정능력및 시설 소요기간을 감안하여 사업효과가 높은 지역부터 우선 순위을 정하여 융자한다.

제11조

융자조건

① 융자금에 대한 이율은 시 지역 연8%, 군지역연 7% 단리로 한다.
② 융자금은 융자 이튿날부터 기산하여 2년거치후 8년균등분할 상환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범위내에서 연장 할 수 있다.

제12조

금고 자금관리

금고의 여유자금은 가급적 하반기 융자를 원칙으로 하고 당해년도 지방채 매출 수입금은 9월 이전에 인출함을 억제한다. 다만, 당해 시군의 재정상태를 고려하여 도지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

금고의 세입및 세출

① 금고의 세입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으로 한다.
② 금고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 상환 원리금
2.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3. 금고 운영에 따른 인건비, 수용비, 여비등 관리비
③ 금고의 운영에 있어 이조례의 규정되지 아니한것은 일반회계 운영의 예에 의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