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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산업혁신 클러스터 협의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24229

경기도규칙시행 2015-01-12공포 2015-01-12공포번호 365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 과학기술진흥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산업혁신 클러스터 협의회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학기술 혁신기반 구축과 산업경쟁력 제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개정 2015.1.12.>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12.>
1. “산업혁신 클러스터”란 같은 종류의 산업 및 연관산업 업종이 집적되어 있는 산업권역을 말한다.
2. “산업혁신 클러스터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란 산업혁신 클러스터를 기반으로 기업이 중심이 되어 기술혁신ㆍ지원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여 구성하는 협의체를 말한다.
3. “기술혁신ㆍ지원기관”이란 과학기술산업 분야의 연구개발, 인력양성 등을 직접 수행하거나 이를 지원하는 기관, 대학(교), 민간연구소 등을 말한다.
4. “주관기관”이란 협의회의 운영과 혁신활동을 지원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5.1.12.>

제3조

협의회 운영계획 수립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1조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협의회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은 산업 집적도, 산ㆍ학ㆍ연 협력기반 등의 여건을 갖고 있는 산업군을 대상으로 매년 2월 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협의회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재정보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

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같은 업종 및 연관산업 업종의 기업대표자로 구성하되 참여기업의 수가 50개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이 경우 협의회에는 양성이 균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후단신설 2015.1.12.]
② 협의회는 산ㆍ학ㆍ연ㆍ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산업의 모든 분야에서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혁신활동이 이루어지는 조직을 갖추어야 한다.
③ 협의회는 운영규약(회칙을 포함한다)을 제정하여야 하며, 그 내용에는 목적사업, 기능, 재정운용, 의사결정 등에 있어 독립적인 추진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④ 제2항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술혁신ㆍ지원기관 및 시ㆍ군(관련 부서장)을 포함하여 협의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

제5조

협의회 지정요건

도지사는 협의회의 체계적인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협의회를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제4조의 구성요건 충족
2. 권역단위에 관련 산업업종의 집적화 기반 여부
3. 기초자치단체, 주관기관의 지원 및 협력
4. 협의회 운영이 가능한 재원의 확보 등

제6조

협의회 지정신청

① 제5조에 따라 협의회로 지정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 1. 협의회 지정 신청서(별지 서식) [전문개정 2015.1.12.] 2. 사업계획서 (사업개시연도 기준 3년까지의 사업계획) 3. 협의회 규약(회칙) 4. 시장ㆍ군수 추천서 [전문개정 20151.1.12.] 5. 주관기관 지원계획서 ② 협의회 지정은 경기도 과학기술진흥 위원회 과학정책분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지정한다.

제7조

주관기관

① 도지사는 협의회의 운영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주관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국ㆍ공립 연구 및 기술혁신ㆍ지원기관
2.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
3.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기관
② 주관기관은 협의회의 회계, 회의 운영 등 사무적인 절차와 과제기획, 기술개발, 사업화 등 일련의 협의회 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8조

협의회 운영

① 협의회는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1. 기술수요에 대응하는 혁신활동의 활성화
2. 산업군 내 유기적인 클러스터 네트워크 구축
3. 동종산업의 핵심기술, 애로기술개발 및 상용화를 위한 공동 협력사업
4. 기업활동의 규제개선 또는 촉진을 위한 정책개발 등
② 협의회는 기술개발, 입지정책 등 경제ㆍ산업분야에 대하여 도지사에게 정책건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정책건의는 협의회의 최종 의사결정기구의 의결로 결정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정책건의는 도 주관부서 실ㆍ과장의 사전검토와 「경기도 과학기술진흥 조례」제18조의 경기도 과학기술진흥 위원회(정책분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확정하여 시행한다.

제9조

운영지원

① 도지사는 제3조제3항에 따라 협의회의 활동과 운영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1. 과제기획을 위한 경비(용역비 등을 포함한다)
2. 세미나, 포럼 등의 회의비, 전문가 수당
3. 공동협력 및 기술교류 등과 관련된 직접경비 등
② 협의회 소재 및 관련산업 업종이 집적화되어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른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지정의 취소

도지사는 협의회 운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활동실적이 저조한 경우에는 협의회 및 주관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1조

운영상황 보고

① 협의회는 연간 활동실적을 12월 말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원된 운영비 집행결과는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 2015.1.12.>
③ 도지사는 협의회 운영상황의 확인, 평가 등을 위하여 협의회 및 주관기관에 대하여 관계서류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지침의 제정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도의 지침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