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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산업평화상조례시행규칙자치법규 2024228

경기도규칙시행 1999-04-12공포 1999-04-12공포번호 282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산업평화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추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도지사가 따로 지정하는 기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추천서 1부(별지 제1호서식)
2. 공적조서 1부(별지 제2호서식)
3. 단체소개서(개인은 이력서) 1부
4. 기타 공적증빙자료 1부

제3조

수상자의 결정

① 경기도산업평화상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 다)는 추천된 수상후보자를 심사한 후 별표에 의한 공적심사기준표와 별지 제 3호서식에 의한 수상대상자 명단을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통보한다.
② 도지사는 위원회에서 통보받은 수상대상자의 순위에 따라 대상ㆍ금상ㆍ은상ㆍ장려상을 결정하여 시상한다.
③ 도지사는 위원회가 선정한 수상대상자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 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심사의 공정을 위하여 수상후보자에 대한 현지확인이 필요하다고 판 단될 경우에는 도 소속 관계공무원의 현지조사결과를 근거로 심사할 수 있다.

제4조

상장 및 부상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시상내용과 부상은 다음과 같다.
1. 노동단체 : 상기(賞旗) 및 시상금
2. 근 로 자 : 상패 및 시상금
3. 기 업 체 : 상패
4. 공무원ㆍ도민 : 표창장 및 기념품

제5조

심사의 비공개

수상대상자의 심사과정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6조

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정부표창규정 및 경기도포상조례시행규칙을 각각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