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기도내 중소기업, 소상공인 및 사회적 기업 등에 대한 산업디자인의 연구 및 개발을 촉진하고, 산업디자인을 진흥하기 위한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경기도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08.>
이 조례는 경기도내 중소기업, 소상공인 및 사회적 기업 등에 대한 산업디자인의 연구 및 개발을 촉진하고, 산업디자인을 진흥하기 위한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경기도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0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산업디자인”이란 「산업디자인진흥법」에 따른 제품 등의 미적ㆍ기능적ㆍ경제적 가치를 최적화함으로써 생산자 및 소비자의 물질적ㆍ심리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창작 및 개선행위를 말하며, 제품디자인ㆍ포장디자인ㆍ환경디자인ㆍ시각디자인 등을 포함한다.
2.“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3. "소상공인”이란 소기업 중 상시 노동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자 로서 업종별 평상시 노동자 수 등이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9.10.01.>
4.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기업 및 경기도지사가 지정한 예비 사회적기업을 말한다.
① 도지사는 중소기업 및 소상인 등의 산업디자인 개발과 우수 산업디자인의 시제품의 생산에 도비 지원 등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산업디자인 관련 전문인력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산업디자인 인재의 조기 발굴을 위한 학생 및 학교에 대한 지원
2.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의 산업디자인분야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 한 교육 및 시설 지원
3. 그 밖에 도지사가 인력의 양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
③ 도지사는 산업디자인의 개발을 촉진하고 모방을 방지하기 위하여 산업디자인을 보호하는데 노력하여야한다.
④ 도지사는 종합계획의 효과적인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산업디자인의 통계 작성에 관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산업디자인과 관련한 학계, 기업, 전문회사에 대한 인력, 예산, 시설 등
2. 일반기업 등의 디자인 경영, 투자, 개발 등 디자인정책과 관련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는 산업디자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산업디자인의 육성 및 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산업디자인의 지원 목적, 추진방향 및 목표
2. 산업디자인의 개발 등 산업경쟁력 향상을 위한 기업, 소상공인, 사회적기업 등과 개인에 대한 지원
3. 산업디자인 전람회, 전시회의 개최 지원
4.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의 우수 산업디자인개발 및 제품화 사업
5. 산업디자인 우수인력의 발굴 및 육성
6.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육성 및 디자인관련 기업부설연구소 지원 사업
7. 산업디자인의 국제교류사업
8. 디자인 관련 각종 자료의 수집,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에 관한 사업 [신설 2016.11.08.]
9. 그 밖에 산업디자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명시된 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1.08.>
도지사는 디자인 인프라 확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중소기업 등이 원하는 디자인개발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데이터베이스 구축 지원
2. 디자인전문회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우수디자인 전문회사 지정 제도 운영
3. 디자인 관련 학교 및 전문인력의 네트워크 운영에 대한 지원
4. 그 밖에 도지사가 인프라 확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
[본조신설 2016.11.08.]
① 도지사는 경기도 산업디자인의 개발 촉진‧진흥사업‧기반구축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경기산업디자인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11.08.>
②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 또는 출연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경기도 디자인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국내ㆍ외에서 개최되는 국제디자인전람회나 제품전시회 등 에 참가하는 업체나 개인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경기도에 소재하는 「산업디자인진흥법」의“산업디자인전문회사”(이하“전문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연구 성과와 자료의 제공 및 첨단 개발기법의 지도와 교육
2. 전문회사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창업보육시설의 설치ㆍ운영
3. 그 밖에 산업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① 도지사는 경기도 산업디자인의 육성을 위한 심의ㆍ자문 등을 위하여 경기도산업디자인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1. 산업디자인의 육성을 위한 시책수립에 대한 자문
2. 산업디자인의 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
3. 산업디자인전람회, 전시회 개최, 포럼 등 행사 개최에 관한 자문
4. 그 밖에 산업디자인 개발사업 지원 및 정보교류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된다.
1. 당연직 위원은 경제부지사 및 산업디자인 업무 담당 실장으로 구 성한다. <개정 2014.9.24., 2022.7.19.>
2. 위촉직 위원은 도의회가 추천하는 소관 상임위 도의원과 산업디자인 분야 등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중에 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① 위원장은 경제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4.9.24., 2022.7.19.>
②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당연직 위원과 도의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그 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3.12.2.>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필요시 소집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공개이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12.2.>
⑤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협의회 운영을 주관하는 업무담당 과장으로 하며, 서기는 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
③ 간사는 다음과 같은 사무를 처리한다.
1.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개정 2022.12.30.>
3. 협의회의 회의결과 정리 및 보고
4.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협의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 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협의회 구성원 중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지명하고, 소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소위원회는 위원장이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자료 수집 및 조사와 세부추진계획을 수립ㆍ추진하고 협의회의 기능을 보좌하고 자문 에 응한다.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① 도지사는 산업디자인의 육성 및 지원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 단체 ‧ 기업 및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른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은 협의회의 업무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11.08.>
이 조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