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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24222

경기도규칙시행 2015-09-09공포 2015-09-09공포번호 367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9.09.>

제2조

안건의 제출 등

① 경기도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안건을 제출하려는 때에는 간사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간사는 접수된 안건과 관련 자료를 위원회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안건의 보안유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히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조

회의출석 등

각 위원은 회의소집 통지를 받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해당 실ㆍ국의 바로 아래 하급자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

제4조

제안설명

①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유인물 및 현황도면 등 관련자료에 따라 제안 시ㆍ군의 관계공무원이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안 설명자를 따로 지명할 수 있다.

제5조

발언

① 위원이 발언하려는 때에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어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또는 출석한 사람의 발언이 중복되거나 안건과 관계 없는 경우와 소란 등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발언을 중지시키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6조

의견청취

①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할 때 입안자의 의견이나 관계 전문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출석한 관계자가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견진술이나 자료의 제출이 끝난 때에는 관계자를 퇴장시킬 수 있다.

제7조

회의장 이탈 등

① 위원은 위원장의 허가 없이 위원회 도중에 회의장을 이탈하거나 퇴장할 수 없다.
② 위원이 허가 없이 회의장을 이탈하거나 퇴장한 때에는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8조

회의록 작성

위원회의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원회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의사항
4. 토의 진행상황
5. 위원의 발언내용
6. 심의결과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