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기도산림자원관리소에서 잣(실백)포장시설 사용료 (이하“사용료”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11.9.>
이 조례는 경기도산림자원관리소에서 잣(실백)포장시설 사용료 (이하“사용료”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11.9.>
① 소장은 잣을 생산한자가 사업소내에 설치된 잣포장시설을 이용하여 제품포장을 의뢰해 올 경우 사용료를 부과징수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인건비, 관리비, 포장재료비, 기타 포장에 소요되는 경비를 고려하여 산정한다. 다만, 소장이 잣 생산농가의 안정적인 소득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포장 재료비만을 계상하여 징수 할 수 있다.
① 소장은 사용료의 금액, 납부장소, 납기등을 기재한 납입고지서를 포장 의뢰자에게 제품제조가 완료되는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중 사용료의 납기는 납부통지가 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다만, 소장과 잣(실백) 포장제품 생산 의뢰자간 별도 약정이 있을시는 그에 따른다.
제품포장 의뢰자는 소장이 지정하는 은행계좌에 사용료를 입금하여야 한다.
소장은 제품 포장의뢰자가 사용료 납부 기일내에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입금 확인이 되었을 시 제품을 인도한다. 다만, 소장과 의뢰자간에 별도의 약정이 있으시는 그에 따른다.
사용료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