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기도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ㆍ운영에 대한 지원과 사회적 경제조직 간의 협력과 연대를 촉진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사회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기도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ㆍ운영에 대한 지원과 사회적 경제조직 간의 협력과 연대를 촉진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사회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경제”란 삶의 질 증진, 빈곤, 소외극복 등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생산, 교환, 분배,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을 말한다. 2. “사회적가치”란 사회적경제활동을 통하여 사회적ㆍ경제적ㆍ 환경적ㆍ 문화적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사회 공익적 성과로서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괄하는 가치를 말한다. 가.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기본 권리로서의 인권의 신장 나. 재난과 사고 등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노동ㆍ생활환경 유지와 국민안전 확보 <개정 2019.10.01.> 다. 사회적 배제 및 취약계층에 대한 노동통합과 평등한 고용기회의 확대 라. 건강한 생활이 가능한 보건복지의 제공과 국민건강의 증진 마. 지역사회와 공동체에서 충족되지 못하는 다양한 사회서비스 제공 바. 지역공동체 재생과 지역순환경제 활성화 사.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제공과 불평등 해소를 통한 사회통합 아.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차별 없는 노동권의 보장 자. 윤리적 생산과 유통을 포함한 기업의 자발적인 사회적 책임 이행 차. 자원의 재활용과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전 카. 시민적 권리로서 민주적 의사결정과 참여의 실현 타. 그 밖에 공동체의 이익실현과 공익성 강화 3.“사회적경제조직”이란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재화ㆍ서비스를 생산, 교환, 분배하거나 소비하는 다음 각 목의 단체를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이하 “사회적기업”이라 한다) [전문개정 2019.3.13.] 나. 다음 구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예비사회적기업”이라 한다) [전문개정 2019.3.13.] 1)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지정한 기업 [전문개정 2019.3.13.] 2)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사회적기업의 실체를 갖춘 조직에 대하여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별도의 기준을 정해 지정한 기업(이하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이라 한다) [전문개정 2019.3.13.] <개정 2024.7.18.> 다.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이하 “마을기업”이라 한다) [전문개정 2026.1.15.] 1) 삭제 <2026.1.15.> 2) 삭제 <2026.1.15.> 라. 도지사가 마을기업의 대체적인 요건을 갖추어 마을기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조직에 대하여 별도의 기준을 정해 지정한 기업(이하 “예비마을기업”이라 한다) [전문개정 2024.7.18.] 마.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이하 “협동조합등”이라 한다) [전문개정 2019.3.13.] 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사.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각호에서 정의하는 조합과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 아. 「농업협동조합법」제2조각호에서 정의하는 지역농업협동조합과 지역축산업협동조합 및 품목별ㆍ업종별 협동조합과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다만,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경제지주회사와 농협금융지주회사 제외한다. 자. 「수산업협동조합법」제2조제4호 및 제5호에서 정의하는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다만,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앙회 출자회사와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은 제외한다. 차. 「산림조합법」제2조각호에서 정의하는 지역산림조합, 품목별ㆍ업종별 산림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산림조합중앙회 카.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제2조에 따른 엽연초생산협동조합과 엽연초생산협동조합중앙회 타. 「신용협동조합법」제2조제1호 및 제2호에서 정의하는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파. 「새마을금고법」제2조제1항 및 제3항에서 정의하는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중앙회 하.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제1항각호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거.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가교 역할,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연계,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원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조직(이하 “중간지원조직”이라 한다) [전문개정 2019.3.13.] 너. 그 밖에 사회적경제의 가치를 추구하는 민간 조직 4.“취약계층”이란 법 제2조제2호의 계층을 말한다. 5.“사회서비스”란 법 제2조제3호의 서비스를 말한다. 6.“연계기업”이란 법 제2조제4호의 기업을 말한다. 7.“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란 사회적경제조직 간에 사회적 목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상호부조나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조직 및 연계망을 말한다. 8.“사회적경제 생태계”란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 및 발전, 시장 조성 및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참여, 재생산과 재투자 등이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말한다.
① 도지사는 지역기반의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지역균형 발전정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예산과 조직을 확보하고 관련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9.3.13.>
③ 도지사는 사회적경제연대조직 등 사회적경제 민간조직과의 민ㆍ관협력 체계를 강화하여 사회적경제조직의 자생력과 협동정신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시ㆍ군과의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도민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와 이용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교육ㆍ홍보 및 지식정보의 제공 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⑤ 사회적경제조직은 사회적가치 실현과 확산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⑥ 사회적경제조직은 노동, 인권, 환경, 복지 등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사회적책임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사회적경제 발전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지역기반 사회적경제 개발과 협력을 증진하며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공동체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을 단위로 하는 사회적경제 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내ㆍ외 사회적경제정책의 현황과 전망
2. 사회적경제 발전 목표 및 중장기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조직의 활동과 사회복지정책, 일자리정책, 기업정책, 지역발전정책 등과의 효율적ㆍ유기적 연계 방안
5. 사회적경제 개발과 촉진을 위한 클러스터 조성, 기반시설 확충, 경제협력거점 조성, 국유재산 등의 임대 또는 금융ㆍ세제ㆍ판로ㆍ연구개발ㆍ조달 등 맞춤형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
6. 사회적경제조직 간 협력 및 네트워크 강화방안과 중간지원기관 육성방안
7. 사회적경제조직의 경영공시, 실태조사와 평가, 사회적가치 기여도 측정 등을 위한 계량적 지표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8. 공공기관 우선구매 및 공공서비스 민간위탁 등 사회책임조달에 관한 사항
9. 사회적경제 인재양성과 사회적경제조직의 기업가 양성 및 사회적경제 교육시행에 관한 사항
10. 사회적경제 발전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안정적 조달방안 및 사회적경제발전기금 운용방안
11. 그 밖에 사회적경제 발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제2항의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하며 시ㆍ군별 시행계획 등의 추진실적을 경기도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원 및 사회적경제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 사회적경제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단서삭제 2019.11.12.]
② 위원회는 해당 부지사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공동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후단신설 2019.3.13.]
1. 도의회 의원
2. 사회적경제 관련 실ㆍ국장
3. 사회적경제조직을 대표하는 사람
4. 윤리적 소비자운동 단체 및 사회적 투자자
5. 사회적경제 관련 전문가 및 중간지원조직 대표
6. 사회적경제 육성에 의지를 가진 기초지방자치단체 공무원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회적경제 육성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경제조직 지원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조직의 발굴 및 지정 등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와 시ㆍ군, 유관기관, 사회적경제조직간 협력에 관한 사항 <개정 2019.3.13.>
5. 사회적경제발전기금 조성방안과 기금운영방침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⑤ 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두고 운영할 수 있다.
⑥ 그 밖의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삭제 <2024.7.18.>
① 도지사는 관계법령에 따라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ㆍ시설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ㆍ융자하거나 공유지를 임대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부료 및 사용료와 사용ㆍ수익 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 등은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른다. ② 사회적경제조직이 사회적경제 육성 및 활성화를 목적으로 조성한 공유재산을 사용할 경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은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7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감면 대상과 범위는 도지사가 정한다. [신설 2024.7.18.] ③ 도지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불용품 등을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사회적경제조직에 무상 양여할 수 있다. [제2항에서 이동 <2024.7.18.>]
① 도지사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과 사회적경제조직 구성원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역량강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성장주기에 맞는 경영컨설팅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공무원과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 및 경기도민에 대한 교육을 개발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 내 모범모델의 발굴 및 확산 지원
2. 지역 내 사회적경제조직의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 홍보 지원
3.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인식 확산
① 도지사는 사회적경제조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단서삭제 2019.3.13.]
② 도지사는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공동사업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구축 및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사회적경제조직에 전문성을 기부하는 사람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등,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조직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고 판로개척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3.13.>
② 도지사는 우선구매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매년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도가 설립한 공사ㆍ공단(이하 “출자ㆍ출연 기관등”이라 한다), 도 및 시ㆍ군의 구매계획, 목표, 구매실적을 관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19.03.13.>
③ 도지사는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경영평가에 사회적경제조직 제품 구매실적을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9.3.13.>
④ 출자ㆍ출연 기관등의 장은 총 구매액(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총 구매액을 말하되, 공사비용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하여야 한다. <개정 2019.3.13.>
도지사는 사회적경제조직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의 확대에 기여한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사람에게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금을 수여할 수 있다.
1. 시ㆍ군
2. 도 또는 시ㆍ군 소속 공무원
3. 출자ㆍ출연 기관등 또는 소속 임직원
[본조신설 2019.3.13.]
도지사는 사회적경제 발전 정책의 원활한 추진 및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도지사는 담보력이 취약한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금융지원을 위하여 특례보증을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사회적경제조직의 발굴부터 자립단계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경기도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이하 “통합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통합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도 출연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에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7.18., 2024.12.31.>
③ 통합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경제조직의 육성계획 수립 지원
2. 사회적경제조직의 모델 개발 및 정책연구 지원
3. 사회적경제조직의 발굴, 심사 및 감독 지원
4.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협력 지원
5. 사회적경제조직 및 지원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6. 사회적경제 생산물의 구매 촉진 및 거래 활성화를 위한 지원
7. 경영, 노무, 회계, 마케팅 상담, 교육, 홍보 등 경영지원 활동
8. 그 밖에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해 필요한 지원
① 도지사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사회적가치 실천 및 기여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계량화된 평가지표(이하 “사회적성과지표”라 한다)를 개발할 수 있다. 다만, 중앙정부에서 검증된 사회적성과지표를 개발 보급할 경우 이를 활용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회적성과 평가지표를 개발하는 경우 사회적경제조직의 자본, 인원 등의 규모를 고려한다.
③ 도지사는 사회적성과 평가지표를 기준으로 사회적경제조직의 사회적가치에 대한 실천 및 기여를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시ㆍ군 및 출자ㆍ출연 기관등에 보급할 수 있다. <개정 2019.3.13.>
① 사회적경제 조직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공개하여 경영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정관, 규약 등 사회적경제 조직 운영과 관련된 규정
2. 사업결산 보고서
② 사회적경제조직이 제1항에 따라 경영공시를 할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주된 사무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기관 홈페이지 또는 통합지원센터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경영공시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사회적경제 조직에 요청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2년마다 사회적경제 조직 및 지원사업의 실태조사 및 평가를 하여야 한다. ② 실태조사 및 평가 결과는 위원회에 보고하고 기본계획 및 제4조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3.13.] ③ 도지사는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보상 및 시정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사회적경제의 발전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거나 보조금을 지출하는 경우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회적경제조직에 가산점을 부여하거나 필요한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3.13.] ③ 도지사는 사회적경제조직이 아닌 민간단체에 사무를 위탁하거나 보조금을 지출하는 경우 사회적기업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하는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신설 2019.3.13.] ④ 도지사는 사회적경제의 발전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 포함된 시책을 개발하고 장려하여야 한다. 1. 사회적경제조직ㆍ민간기업ㆍ대학ㆍ단체 간 교류ㆍ협력 체계의 구축과 다양한 자원연계ㆍ협력 지원사업 2. 사회적경제조직의 육성ㆍ발전을 위한 기금 조성 지원 사업 3.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인적‧물적자원의 기부, 자원봉사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연계ㆍ지원 사업 4.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사업 5. 그 밖에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⑤ 도지사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육성 및 발전에 이바지한 사람 및 관련 단체 등에게 표창 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협력 체계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사업연합 또는 조직연합, 각종 제휴활동 및 연대조직 구축
2. 사회적경제조직간의 교류협력 및 각종공동사업의 촉진
3. 사회적성과 창출 촉진을 위한 연구개발과 공동브랜드 개발
4. 사회적경제 공유자산 축적과 공유거점 확보를 위한 지역클러스트 조성과 판로유통망 구축
② 협동조합등의 조직은 지역 내 다양한 사회적경제조직과의 협력과 연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지역사회 사회적경제조직의 원활한 자금조달 등 사회적금융의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3.13.>
① 도지사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사회적경제조직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7월 1일을 사회적경제의 날로 하며, 사회적경제의 날부터 1주간을 사회적경제 주간으로 한다.
② 도지사는 사회적경제 주간을 기념하여 추진하는 행사 및 사업 등을 개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7.18.]
① 도지사는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하여 지원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조직이 재정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19조에서 이동 <2024.7.18.>]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에서 이동 <2024.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