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 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경기도 사회복지협의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 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경기도 사회복지협의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라 설치된 경기도 사회복지협의회(이하 “도 협의회”라 한다)에 대한 지원 및 시ㆍ군 사회복지협의회(이하 “시ㆍ군 협의회”라 한다) 간의 유기적인 연계체계 구축을 통해 상호 보완ㆍ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4.7.18.]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제1항 각 호의 업무 2. 도 및 시ㆍ군 협의회의 사회복지자원봉사사업 구축ㆍ운영 [전문개정 2024.7.18.] 3. 도 협의회의 사회공헌 관련 사업 [신설 2024.7.18.] 4. 그 밖에 도지사가 사회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호에서 이동 <2024.7.18.>]
① 도지사는 제3조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도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01.13.]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지방보조금의 교부, 감독, 제재 등에 대한 사항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01.13.]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