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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4210

경기도조례시행 2025-05-07공포 2025-05-07공포번호 84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12.>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사회복지사업”이란「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라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2.“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3.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4. "사회복지서비스"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주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 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5.“사회복지사 등”이란「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9.11.12.>

제3조

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ㆍ단체 등(이하 “사회복지기관”이라 한다)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제4조

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2.>
② 도지사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사회복지기관 등과 협조하여 사회복지사 등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변에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안정적인 직무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종합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3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의 사회복지 정책 방향과 목표
2.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 계획 <개정 2019.11.12.>
3.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대한 계획
4.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보장 및 근무환경 개선 계획 <개정 2019.11.12.>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실태조사

① 도지사가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경우에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경우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1.12., 2024.12.31.>
③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관련 사회복지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련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

처우개선 등 사업

① 도지사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 사업 3. 사회복지사 등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4. 사회복지사 등의 경력관리 지도 사업 5. 삭제 <2020.11.12.> 6.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및 권리옹호를 위한 지원체계 마련 등 사업 지원 [신설 2019.11.12.] <개정 2023.12.22.> 7.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체계 일원화를 위한 사업 [신설 2019.11.12.] 8.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보장을 위한 사업 지원 [신설 2019.11.12.] 가. 안전대책 마련을 위한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실태조사 [신설 2023.12.22.] 나. 안전대책을 위한 지침 제작 및 배포 [신설 2023.12.22.] 9.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지원 사업 운영 [신설 2019.11.12.] 10.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호에서 이동 <2018.4.11.>] ② 삭제 <2019.11.12.> ③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장기근속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12.22.] 1. 30년 이상 재직자 대상 국내외 연수 기회 제공 2. 30년 이상 장기근속 퇴직예정자 대상 30일의 퇴직준비휴가 및 표창 등 포상제도 도입

제8조의2

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

도지사는 사회복지기관이 사회복지사 등에 대하여「근로기준법」제61조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기위하여 권장 연가 일수와 미사용 권장 연가 일수를 공지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5.7.]

제9조

사회복지사 등의 신분보장

① 도지사는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기관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사회복지사 등이 제1항과 같은 신고행위로 인하여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은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5.7.]

제10조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 구성 등

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12.22.> 1. 제6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종합계획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2.22.> 2. 제8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2.>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경기도의회 의원 2.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 업무 담당 과장급 이상 공무원 3.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전문개정 2023.12.22.] 4.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전문개정 2023.12.22.] 5. 사회복지 관련 기관 단체의 대표자 또는 서비스의 이용자 [신설 2023.12.22.] 6. 사회복지 관련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사람 [제5호에서 이동 <2023.12.22.>]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삭제 <2023.12.22.> ⑦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을 대행한다. [신설 2023.12.22.] ⑧ 위원회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7항에서 이동 <2023.12.22.>] ⑨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8항에서 이동 <2023.12.22.>]

[본조신설 2020.11.12.]

[제목개정 2023.12.22.]

[제9조에서 이동 <2025.5.7.>]

제11조

회의

① 처우개선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처우개선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전문개정 2023.12.22.] 1. 처우개선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 3.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② 처우개선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3.12.22.]

[본조신설 2020.11.12.]

[제목개정 2023.12.22.]

[제10조에서 이동 <2025.5.7.>]

제13조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

① 도지사는 제8조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전문성이 있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본조신설 2023.12.22.]

[제12조에서 이동 <2025.5.7.>]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23.12.22.]

[제13조에서 이동 <202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