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25., 2017.7.17.>
이 규칙은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25., 2017.7.17.>
노인복지지원사업과 장애인복지지원사업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원대상은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사업이나 활동을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법인 및 기관ㆍ 단체로 한다. <개정 2010.11.25., 2017.7.17.> 1. 노인복지지원사업: 도내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노인 관련 기관ㆍ단체 [전문개정 2017.7.17.] 2. 장애인복지지원사업: 도내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거 등록된 장애인 단체, 장애인 복지를 연구하고자 하는 대학ㆍ연구소 [전문개정 2017.7.17.]
①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기금지원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붙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3. 법인 또는 기관ㆍ 단체의 최근 1년간의 활동실적 <개정 2017.7.17.>
4. 그 밖의 기금지원에 필요한 증빙서류 [신설 2017.7.17.]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ㆍ검토한 후에 ⌜경기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용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분과심의원회 또는 소관부서에서 운영하는 공모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그 지원여부와 지원금액을 결정한다. <개정 2017.7.17.>
1. 기금의 설치목적에의 부합여부
2. 지원사업내용의 적정여부
3. 지원금액산정의 적정여부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여부
5. 최근 1년간 사업의 활동실적 <개정 2017.7.17.>
③ 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기금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신청인은 사업개시 1개월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기금교부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5.>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지원대상자에게 지원금을 해당 사업추진 개시전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2.6.1.>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기금의 지원으로 추진하는 사업내용을 변경하거나 지원받은 예산을 변경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도지사는 지원기금이 목적외에 사용되었거나 부적합하게 사용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원금의 지급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목적외에 사용되었거나 부적합하게 사용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①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사업종료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기금정산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5., 2017.7.17.>
1. 지원사업 추진실적 1부 [신설 2017.7.17.]
2. 사업비 집행내역 1부 [신설 2017.7.17.]
3.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사본 각 1부 [신설 2017.7.17.]
4. 행사유인물 및 사진 등 각 1부 [신설 2017.7.17.]
5. 그 밖의 증빙자료 각 1부 [신설 2017.7.17.]
② 지원금중 집행잔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정산보고서를 제출한 후 7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5.>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0.11.25.>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정기회는 매년 상ㆍ하반기로 나누어 개최한다.
② 상반기 정기회는 전년도 기금결산에 대하여 심의하고, 하반기 정기회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을 심의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12.6.1.>
3. 기금재산 또는 그 밖에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12.6.1.>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직ㆍ성명
3. 회의안건과 심의ㆍ결정내용
② 회의록은 위원장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5.>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1.25., 2024.8.29.>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다음 각호의 장부를 갖춰 두고,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1. 기금관리대장 (별지 제4호서식)
2. 기금출납대장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7.7.17.>
도지사는 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지원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장부ㆍ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도록 하고, 감독상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6.1.>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은 「경기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0.11.25., 2025.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