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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사무전결처리 규칙자치법규 2024198

경기도규칙시행 2026-05-26공포 2026-05-26공포번호 419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경기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그 결정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며,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위한 사무전결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31., 2017.5.8., 2024.4.15.>

제2조

전결권 구분 및 정의

① 이 규칙에서 전결권자는 부지사, 실ㆍ국장 등, 과장 등, 팀장 등, 실무급 등 등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3.12.31.>
②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결재”란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직접 그 의사를 결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전결”이란 도지사로부터 사무의 내용에 따라 결재권을 위임받은 사람이 행하는 결재를 말한다.
3. “부지사”란 행정(1)부지사와 행정(2)부지사 및 경제부지사를 말한다. <개정 2010.2.24., 2012.3.5., 2014.12.31., 2017.5.8., 2018.11.8., 2022.7.22.>
4. “실ㆍ국장 등”이란 본청의 각 실ㆍ국ㆍ본부장과 직속기관장인 농업기술원장, 인재개발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및 사업소장인 건설본부장, 경기도수자원본부장 등 2~3급 상당 직위와 출장소장인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을 말한다. <개정 2009.1.5., 2010.2.24., 2014.12.31., 2015.10.7., 2020.10.22.>
5. “과장 등”이란 본청의 과장ㆍ담당관ㆍ단장과 사업소장 및 직속기관ㆍ출장소 및 사업소의 국장ㆍ과장 등 4급 상당 직위를 말한다. <개정 2015.10.7., 2017.5.8.>
6. “팀장 등”이란 본청ㆍ직속기관ㆍ출장소 및 사업소의 팀장ㆍ지소장 등 5급에 상당하는 직위를 말한다. <개정 2013.12.31., 2015.10.7., 2017.5.8.>
7. “실무급 등”이란 본청ㆍ직속기관ㆍ출장소 및 사업소의 “팀장 등”외 실무자를 말한다. <개정 2015.10.7.>

제3조

적용범위

도지사 소관사무의 전결사항에 관하여 다른 조례ㆍ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사무전결의 기준

도지사의 결재를 받아야 하는 사무와 부지사, 실ㆍ국장 등, 과장 등 및 팀장 등의 전결사무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31.>
1. 도지사 결재사항
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
나. 새로운 정책과 주요시책사업의 기본방향에 관한 의사결정
다. 경기도의회 및 대외기관에 대한 주요의사결정
라. 공공기관 등에 대한 주요승인사항(임원 임ㆍ면 등)
마. 국제교류 및 국제협력 사업에 관한 주요의사결정
2. 부지사 전결사항
가. 분야별 도정운영 목표설정
나. 장기적 정책ㆍ목표ㆍ방침에 관한 세부계획 수립
다. 실ㆍ국ㆍ본부간 업무조정
3. 실ㆍ국장 등 전결사항
가. 도정 방침사항의 구체적인 이행계획 수립ㆍ시행
나. 주요업무계획 집행 총괄
다. 업무처리의 목표와 기준설정
라.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의 사업소(3급 이상) 지도ㆍ감독
마. 과단위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ㆍ감독
바. 주요 인ㆍ허가 사항의 합법성 검토
4. 농업기술원의 국장 전결사항 : 농업기술원장의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무전결을 위임 받은 사무 <개정 2015.10.7.>
5. 삭제 <2015.10.7.>
6. 삭제 <2015.10.7.>
7. 삭제 <2015.10.7.>
8. 과장 등 전결사항
가. 구체적인 사업계획의 집행
나. 소관업무의 추진상황 파악 및 관리
다.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의ㆍ연락
라. 도의 사업소(4급 이하) 지도ㆍ감독
마. 소속직원업무에 대한 지도ㆍ감독
9. 팀장 등 전결사항 <개정 2013.12.31.>
가. 소관업무 관련자료의 조사ㆍ연구
나. 현지확인 및 기초조사
다. 인ㆍ허가 등 민원사항 및 행정처분
10. 실무급 등 전결사항
가. 일상적ㆍ반복적 단순집행업무로서 경미한 사항
나. 그 밖의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하는 경미한 사항

제4조의2

중요사항 등 결재

도지사는 행정의 효율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전결하게 하되, 정책이나 제도의 영향력 크기와 민감도를 고려해 직접 결정해야할 사항을 정하여야 하고 이를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나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전결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9.9.10.]

제5조

전결사항 등

① 행정(1)부지사와 행정(2)부지사 및 경제부지사 담당 공통적인 단위사무에 대한 결재 및 전결 처리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0.2.24., 2012.3.5., 2014.12.31., 2017.5.8., 2018.11.8.>, 2022.7.22.
② 도지사 보좌 및 직속기관 소관 결재 및 전결 처리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19.7.31.]
③ 행정(1)부지사 담당 각종 단위사무에 대한 결재 및 전결 처리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9.7.31.>
④ 행정(2)부지사 담당 각종 단위사무에 대한 결재 및 전결 처리 사항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9.7.31.>
⑤ 경제부지사 담당 각종 단위사무에 대한 결재 및 전결 처리 사항은 별표 5와 같다. [신설 2010.2.24.] <개정 2012.3.5., 2014.12.31., 2017.5.8., 2018.11.8., 2019.7.31., 2022.7.22.>
⑥ 소속기관의 공통적인 단위사무에 대한 결재 및 전결 처리 사항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9.7.31.>
⑦ 소속기관의 각종 단위사무에 대한 결재 및 전결 처리 사항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9.7.31.>
⑧ 합의제 행정기관 소관 결재 및 전결 처리 사항은 별표 8과 같다. [신설 2021.5.20.]
⑨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제4조에 따라 사무전결의 기준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도지사와 부지사 또는 실ㆍ국장 등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
⑩ 별표에 규정된 전결사항으로서 그에 덧붙어 따르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써 시행할 수 있다.

제6조

전결처리의 예외

별표의 전결대상 사무 중 해당사안의 결정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적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제7조

전결사항의 협의

① 도정의 중요시책이나 예산에 관련된 사항은 기획조정실장과 정책기획관ㆍ예산담당관, 다른 실ㆍ국ㆍ과장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실ㆍ국ㆍ과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해당사무와 관련부서를 같이 관리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1.25.>
② 도정의 통일성과 종합성 유지에 필요한 사무에 대하여는 행정(1)부지사와 행정(2)부지사 및 경제부지사는 미리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0.2.24., 2012.3.5., 2014.12.31., 2017.5.8., 2018.11.8., 2022.7.22.>

제8조

전결사항의 보고 등

제5조 별표에 따른 전결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결재절차 등

① 문서의 기안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0조에 따라 분장 받은 업무에 대하여 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급자 또는 업무대행자가 기안할 수 있다. <개정 2013.12.31., 2017.5.8., 2024.4.15.>
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 결재자의 의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경우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10조

전결권자의 책임

전결 처리한 사항에 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도지사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1조

분석ㆍ평가

정책기획관은 필요한 경우 제5조의 전결처리상황을 분석ㆍ평가하여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