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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사무위임 규칙자치법규 2024192

경기도규칙시행 2025-10-17공포 2025-10-17공포번호 417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행정능률의 향상 및 주민편의도모와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경기도지사가 위임받은 사무 중 시장ㆍ군수, 소속행정기관의 장 및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재위임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6.>

제2조

재위임사항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시장ㆍ군수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제2항의 별표 3에 따라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는 제외한다. <단서개정 2021.10.6.>
② 도지사가 소속행정기관(「지방자치법」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소속행정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와 같으며,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1.10.6., 2021.11.1.>

제3조

지휘·감독

도지사는 제2조에 따라 재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제4조

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규칙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에 관한 발신문서의 발신명의는 행정권한을 위임받은 행정기관의 장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