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라 뿌리산업의 진흥과 육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뿌리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라 뿌리산업의 진흥과 육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뿌리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뿌리기술”이란 주조(鑄造), 금형(金型), 소성가공(塑性加工), 용접(鎔接), 표면처리(表面處理), 열처리(熱處理) 등 제조업 전반에 걸쳐 활용되는 기반 공정기술과 사출(射出)ㆍ프레스, 정밀가공(精密加工), 로봇, 센서 등 제조업의 미래 성장 발전에 핵심적인 차세대 공정기술로서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기술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3.3.6.] 2. “뿌리산업”이란 뿌리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업종이거나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으로서 영으로 정하는 업종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3.3.6.] 3.“뿌리기업”이란 뿌리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 나. 뿌리기술을 이용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4. “뿌리산업 특화단지”란 뿌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뿌리기업과 그 지원시설 등이 집단적으로 입주하여 있거나 입주하고자 하는 지역으로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되거나 조성된 지역을 말한다. [신설 2026.1.15.]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뿌리산업의 지속적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6.1.15.>
② 도지사는 뿌리산업의 구조고도화와 기술경쟁력 강화 및 전문 인력의 양성 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1.15.>
[제목개정 2026.1.15.]
뿌리산업 육성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뿌리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3년마다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뿌리산업의 진흥 및 육성을 위한 시책의 기본목표와 방향
2. 뿌리산업의 차세대 분야 등 부문별 육성지원 시책 <개정 2023.3.6.>
3. 뿌리산업의 첨단화, 자동화 및 환경친화적 산업으로의 전환 촉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23.3.6.>
4. 뿌리산업의 인력 양성 및 공급에 관한 사항
5. 뿌리기업의 창업 및 성장 촉진에 관한 사항
6. 차세대 공정기술 등 뿌리기술의 개발ㆍ보급ㆍ확산과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23.3.6.>
7. 뿌리기술의 기술보호 및 지식재산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도지사가 뿌리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종합계획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도내 뿌리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뿌리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종합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에게 뿌리산업 육성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1. 국ㆍ공립연구기관 2. 정부나 도가 출연 또는 출자한 연구기관 3. 그 밖에 도지사가 뿌리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② 도지사는 뿌리산업 발전에 필요한 연구개발 및 지원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1항 각 호의 기관 등에 대하여 경기뿌리산업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운영하는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뿌리산업 시장 및 뿌리기술의 조사ㆍ분석과 수집정보의 이용 2. 뿌리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과 기술이전 및 사업화에 대한 지원업무 3. 뿌리산업과 관련한 특허, 디자인, 브랜드 등 지식재산 지원업무 4. 뿌리산업과 관련된 창업 및 경영 지원과 그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관리 5. 뿌리산업 관련 시설의 환경개선, 인력 확보 및 양성 등에 관한 사업 6. 뿌리기업의 해외진출 및 해외마케팅에 관한 지원업무 7. 뿌리산업 진흥에 관하여 도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8. 뿌리기업의 첨단화, 자동화 및 환경친화적 기업으로의 전환 촉진 사업 [신설 2023.3.6.] 9. 그 밖에 뿌리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8호에서 이동 <2023.3.6.>] ④ 도지사는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3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라 지정하는 지원센터에 대한 지정요건과 기준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도지사는 뿌리산업 육성과 관련된 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대 지원할 수 있다.
1.「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융자하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2.「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경기도 신용보증재단의 신용특별보증
3. 뿌리산업 장기근속자 및 우수 숙련기술자 중 뿌리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을 선정하여 국외연수, 일시장려금 지급, 장학금의 지급 또는 학자금(자녀의 학자금을 포함한다)의 융자 등에 있어 우대
4. 뿌리산업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
5. 뿌리산업 창업자의 성장ㆍ발전을 위한 창업자금 융자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도지사는 뿌리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뿌리기업과 그 지원시설 등이 집단적으로 입주하여 있거나 입주하고자 하는 지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영 제24조제2항에 따라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뿌리산업 특화단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산업기반 시설, 공동연구개발 시설, 공동방재 시설 등 뿌리산업 집적과 생산 효율화를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운영
2. 뿌리산업 특화단지의 인력양성 및 생산과 공급망 안정화 등을 위한 공동혁신활동 지원
3. 그 밖에 뿌리산업 특화단지의 지역 발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6.1.15.]
도지사는 뿌리산업의 성공사례 발굴 및 홍보, 학생 등에 대한 체험프로그램 실시 등 뿌리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뿌리산업의 우수인력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직업 훈련, 직업 능력의 개발 및 향상에 관한 사항
2. 신규 인력유입의 활성화 등 고용 안정에 관한 사항
3. 퇴직노동자 등 뿌리기술 숙련 인력이 소유한 기능ㆍ지식의 활용, 데이타베이스 구축 및 기술계승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0.01.>
4. 작업장 환경의 개선, 노동자의 처우개선 등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0.01.>
5. 그 밖에 뿌리산업 인력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뿌리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외국인 노동자를 우선 배정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01.>
① 도지사는 뿌리산업의 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 뿌리산업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계획 및 시책 수립ㆍ 시행에 관한 사항
2. 뿌리산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뿌리산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지명한다.
1. 뿌리산업 관련 사업자단체의 임직원
2. 뿌리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도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④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본조신설 2015.08.03.]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경기도의원과 도지사 소속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7.18.>
[본조신설 2015.08.03.]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