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로 근무하는 공무직원의 권리를 보호하고,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을 촉진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로 근무하는 공무직원의 권리를 보호하고,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을 촉진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직원”이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가.“기간제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하 “기간제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나.“단시간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의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 <개정 2024.10.11.>
다. “무기계약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2. “차별적 처우”란 임금과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이 조례는 경기도 본청, 소속기관, 의회사무처, 경기도가 출자ㆍ출연한 산하기관에 적용한다.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무직원에 대한 근로조건을 보호하고 차별적 처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5.1.20.]
① 도지사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의 예외 사유가 없는데도 같은 법 제4조제2항을 회피할 목적으로 부당하게 계약기간을 종료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개정 2025.1.20.>
② 제1항의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도지사는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공무직원에 대하여 부당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무직원에 대한 차별적 처우가 발생한 경우, 이를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고충처리담당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법 제5조에 따른 우선 고용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공무직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직무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무직원 대외직명제를 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고용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무직원의 직급체계 마련 및 공무직원을 위한 장기근속 우대정책을 도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5.16.]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 무기계약근로자 전환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무직원 중 제2호제1호가목 및 나목의 무기계약 전환에 대한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공무직원이 수행하는 업무가 상시 고용 가능한 업무인지에 대한 판단
3. 그 밖에 공무직원 채용 및 인사와 관련하여 도지사 및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중요사항 <개정 2022.12.30.>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2부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삭제 <2025.1.20.>
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공무직원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후단신설 2025.1.20.]
1. 노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도의회 의원 1명
2. 인사, 노무관리, 법률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1명
3. 노동 분야 관련 비영리기구 관계자 1명
4.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사람 중 2명
5. 그 밖에 도지사가 공무직원 차별해소 등에 풍부한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는 안건 발생 시에 구성하고, 해당 안건이 심의를 거쳐 의결되면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5.1.20.]
삭제 <2025.1.20.>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삭제 <2025.1.20.>
③ 삭제 <2025.1.20.>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 주요내용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 전까지 해당 위원에게 배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개정 2022.12.30.>
② 담당업무, 전환사유 및 전환제외 사유 등 안건의 충분한 검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 과장 또는 사무관이 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결과를 도지사 및 관련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주관부서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주관부서에서는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위촉위원에 한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위원회는 심의 시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및 부서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도지사는 비정규직 해소를 위하여 공무직원 중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의 무기계약근로자로의 전환을 위한 예산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매년 12월 31일 등으로 획일화되어 있는 계약만료일을 채용시점 등을 고려하여 일반 현실에 맞게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초단시간 근로, 고령자, 대체근로 등 법에서 정한 무기계약 전환 예외 인정 부문은 본 조례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① 도지사는 공무직원 중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의 계약기간 만료 후 무기계약으로 전환이 예상되는 직종에 있어서 합리적 채용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0.>
② 도지사는 근로자 채용 시 소속기관의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직원 중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을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경기도 내 기초자치단체 및 산하기관에 공무직원 권리보호를 위한 정책 수립을 권고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경기도와 관련 있는 간접고용의 경우에도 이 조례의 적용을 권고할 수 있다.
공무직원 권리보호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