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건 향상을 위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1.>
이 조례는 도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건 향상을 위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정규직 노동자”라 함은「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와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노동자,「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노동자, 그 밖에 용역ㆍ도급 노동자를 말한다. <개정 2019.10.1., 2020.5.19.>
2. “공공기관”이라 함은 경기도 및 소속 행정기관, 경기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경기도가 출자, 출연한 기관을 말한다.
3. "차별적 처우"라 함은 임금, 상여금, 성과금 및 그 밖의 노동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9.10.1., 2020.5.19.>
비정규직 노동자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5.19.>
① 도지사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건 및 경제적ㆍ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 2020.5.19.>
② 도지사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건 등의 향상을 위하여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매년 세부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
③ 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 시 필요한 경우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공공기관이 무기계약노동자 및 통상노동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0.5.19.]
도지사는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와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부서를 설치 할 수 있다. <개정 2019.10.1.>
① 도지사는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업무효율성 저하 및 노동조건 악화를 막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소ㆍ경비ㆍ시설물관리 등 단순노무용역 노동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후단신설 2018.3.20.] <개정 2019.10.1., 2020.5.19.>
1. 기본적인 임금항목 계약서에 명시 여부 [신설 2018.3.20.]
2. 각종 수당 노동계약서 명시여부(노동자의 날 근무 수당, 휴일근무 수당, 야간노동 수당, 초과 근무 수당 등) [신설 2018.3.20.] <개정 2019.10.1.>
3. 휴가(월차, 연차, 애ㆍ경사)계획여부 및 휴가일수 등 [신설 2018.3.20.]
② 도지사는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정규직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개정 2019.10.1., 2020.5.19., 2021.3.16.>
③ 도지사는「경기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에 따라 공공기관을 평가하는 경우,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시정,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 시행 등을 반영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가산점을 줄 수 있다. <개정 2015.1.5., 2020.5.19.>
[제목개정 2020.5.19.]
도지사는 도내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무기계약노동자, 통상노동자, 공공기관의 장이 직접 채용한 노동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12.2., 2019.10.1.>
① 도지사는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노동자의 차별적 처우에 관한 고충을 처리하기 위하여 인사담당부서장 등을 비정규직 노동자 고충처리담당자로 지정ㆍ운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노동자 고충처리 사례를 정기적으로 점검ㆍ분석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9., 2021.3.16.>
도지사는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를 사용하는 때에는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비정규직 노동자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모성보호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
① 도지사는 도내 공공기관 및 민간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건 등의 향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9.10.1., 2020.5.19.>
1.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 <개정 2019.10.1., 2020.5.19.>
2.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정책 및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조사 <개정 2019.10.1., 2020.5.19.>
3.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법률 상담 및 지원 <개정 2019.10.1., 2020.5.19.>
4. 비정규직 노동자의 취업정보 제공 및 취업알선 <개정 2019.10.1.>
5.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 지원을 위한 컨설팅, 자조모임 등의 지원 [신설 2021.3.16.]
6. 그 밖에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건 향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9.10.1., 2020.5.19.>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경기도 비정규직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필요할 경우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도내의 전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5.19.>
⑤ 도지사는 지원센터 외에 제1항에 따른 비정규직의 노동조건 향상사업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8.3.20.] <개정 2019.10.1.>
[제목개정 2019.10.1.]
① 도지사는 도내 사업장이 최저임금을 준수하도록 지방고용노동관서와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최저임금 준수 사업장에 대한 홍보
2. 최저임금 위반 신고접수
3. 최저임금 위반사건의 신속한 처리 협조
4. 그 밖에 최저임금 준수를 위한 사업 <개정 2012.5.11.>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 준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지원센터 내에 최저임금 위반 신고 부서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노동전문 변호사, 공인노무사 등 전문상담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③ 전문상담인력은 위반신고를 받은 경우 사실을 신속히 확인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도내 기업 중에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를 시행하는 우수기업 등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신청 시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0.1., 2020.5.19.>
1.「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융자하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2.「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경기도 신용보증재단의 신용특례보증 및 지원
3. 그 밖에 도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기업관련 시책 참여 시 우대
② 제1항의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 등 우수기업에 대한 선정 기준, 우대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10.1., 2020.5.19.>
[제목개정 2020.5.19.]
도지사는 고용정보의 제공, 직업지도, 취업알선, 직업능력개발 등 비정규직 노동자의 취업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 2021.3.16.>
도지사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지원 결과를 매년 1월말까지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3.16.]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