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기도 지역특화산업으로서 뷰티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여 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기도 지역특화산업으로서 뷰티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여 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0.1.>
1. “뷰티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이용업ㆍ미용업과 이와 관련된 서비스산업
나. 「화장품법」제2조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3호의2에 따른 화장품, 기능성 화장품, 천연화장품, 유기농화장품 및 맞춤형화장품과 그 부자재 등의 제조ㆍ개발 및 성능 향상에 관련된 산업 <개정 2013.5.1., 2018.10.1.>
다. 그 밖에 신체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관리ㆍ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료ㆍ물품 및 서비스와 관련된 산업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산업
2. “뷰티사업자”란 뷰티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9.07.16.>
3. “뷰티테마단지”란 뷰티산업 관련 연구ㆍ교육ㆍ생산ㆍ관광 등 여러가지 기능이 복합적으로 결합되어 뷰티 관련 다양한 콘텐츠를 생산ㆍ제공하기 위하여 경기도가 지정한 단지를 말한다.
4. “뷰티산업제품”이란 신체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관리ㆍ유지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재료ㆍ물품 및 서비스 등을 말한다.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뷰티산업 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뷰티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함에 뷰티산업제품 등을 사용하는 소비자의 권익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 2019.07.16.>
① 도지사는 뷰티산업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뷰티산업진흥의 기본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
2. 뷰티산업 인력의 양성 계획에 관한 사항
3. 뷰티사업자의 창업 ㆍ 경영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4. 뷰티산업 행사와 기술개발ㆍ연구사업 등의 수립에 관한 사항
5. 뷰티산업의 국내ㆍ외 교류 및 정보교류와 대회출전에 관한 사항 <개정 2019.07.16.>
6. 뷰티산업진흥을 위한 투자확대 및 필요재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3.12.2.>
7. 그 밖에 뷰티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뷰티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1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3항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1년마다 평가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 또는 단체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⑥ 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과 평가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고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3.5.1.]
① 도지사는 뷰티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뷰티산업과 관련된 대학ㆍ연구소 등 적절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한다.
① 도지사는 뷰티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창업, 기술개발, 경영에 관련된 정보제공 및 상담
2. 창업ㆍ경영ㆍ기술에 관련된 교육
3. 제품 및 브랜드 개발 지원
4. 마케팅 및 홍보 지원
5. 국내ㆍ외 박람회 및 기술 경연대회 지원
6. 연구, 전문가 포럼 등 지원
7. 그 밖에 도지사가 뷰티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9.10.31.>
[전문개정 2019.07.16.]
도지사는 뷰티산업의 해외진출 확대 및 국제협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뷰티산업 관련 국제행사의 국내개최, 국제대회 출전 <개정 2019.07.16.>
2. 해외마케팅 및 홍보활동, 외국인의 투자유치
3. 해외진출에 관한 정보제공
4. 그 밖에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 뷰티산업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높이기 위한 활동
① 도지사는 뷰티서비스의 품질향상 및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우수한 평가를 받은 사업자 및 제품을 각각 우수뷰티업체, 우수뷰티제품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해당 업체는 우수뷰티사업자 또는 우수뷰티제품으로 지정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우수뷰티사업자 및 우수뷰티제품 표시의 유효기간은 제1항의 지정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우수 뷰티사업자 및 우수 뷰티제품이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지정 취소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5.1.] <개정 2019.10.3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전문개정 2013.5.1.] 2. 지정 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법령의 위반으로 법적 제재를 받아 우수뷰티사업자 및 우수뷰티제품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전문개정 2013.5.1.] 3. 그 밖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3.5.1.]
① 도지사는 뷰티산업과 관련된 인력과 기술 등을 공간적ㆍ지리적으로 집적하고 상호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서 인력형성, 새로운 기술의 연구개발, 뷰티상품의 생산ㆍ공급 및 연계비용의 절감 등 시너지효과가 창출되도록 뷰티테마단지를 육성할 수 있다. <개정 2019.10.31.>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뷰티테마단지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을 시행하는 시장ㆍ군수에게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5.1.>
① 도지사는 뷰티산업과 관련된 기술개발을 장려하기 위하여 뷰티관련 기술개발과 연구를 추진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대학과 연구기관이 제9조의 뷰티테마단지안에서 운영되고 있는 뷰티산업연구기관에 연구인력을 파견 지원하는 경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ㆍ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뷰티산업제품 등의 개발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학계ㆍ연구기관 및 산업계간의 협동연구를 추진할 수 있다. [신설 2013.5.1.]
① 도지사는 뷰티산업 진흥을 위해 국제적 규모의 뷰티박람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뷰티박람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③ 도지사는 도내 뷰티산업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도내 중소 뷰티사업자, 법인 및 단체 등에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 등 판매촉진을 위한 각종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19.07.16., 2019.10.31.>
[전문개정 2013.5.1.]
도지사는 뷰티산업 육성과 관련된 기업, 기관, 단체에 대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융자하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2.「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경기도 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전문개정 2013.5.1.] 3. 뷰티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의 신기술 연구개발 및 산업화 ‧ 상용화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전문개정 2013.5.1.] 4. 뷰티산업 관련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소재 ㆍ 신기술 개발 및 공동브랜드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일부 [전문개정 2013.5.1.] 5. 뷰티산업단체의 예술경연대회 [신설 2015.11.04.] 6. 영세사업자 기술교육 및 경영 컨설팅 [신설 2015.11.04.] 7. 취약계층을 위한 봉사단 운영 [신설 2015.11.04.]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도지사는 뷰티산업제품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뷰티산업제품의 품질향상과 불법복제품의 유통방지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뷰티산업의 창작활동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뷰티산업제품의 지식재산권 보호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
뷰티산업진흥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뷰티산업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뷰티산업진흥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평가ㆍ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2. 뷰티산업 관련기관ㆍ단체 간 협력과 조정에 관한 사항
3. 뷰티산업진흥센터의 설치 및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뷰티산업진흥 관련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ㆍ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경제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2명으로 하되 1명은 뷰티산업담당 실ㆍ국장이 되고 나머지 1명은 도지사가 위촉하는 외부 전문가로 한다. <개정 2013.5.1., 2014.9.24., 2018.10.1., 2022.7.19.>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뷰티산업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2. 뷰티산업 관계 기관ㆍ단체의 운영 또는 관계자
3. 도의원 2명
4. 그 밖에 뷰티산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뷰티산업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3.5.1.>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도지사는 위원의 개인사정, 품위손상 등 직무수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사무를 관장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필요시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도지사는 도의원을 제외한 위촉직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개정 2019.10.31.>
① 도지사는 경기도 지역특화산업으로서 뷰티산업의 개발과 육성을 위하여 경기도 뷰티산업진흥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뷰티산업진흥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조직과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공익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관합동의 재단법인으로 한다. <개정 2018.10.1.> ③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계 법령 등이 정하는 범위에서 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10.1.] [제목변경 2018.10.1.]
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센터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운영경비 조달을 위한 수익사업 등을 하려는 때에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삭제 <2018.10.1.> [제목변경 2018.10.1.]
[제28조에서 이동 <2018.10.1.>]
① 센터의 이사장은 경제부지사로 한다. <개정 2013.5.1, 2014.9.24., 2022.7.19.>
② 센터에 장을 두며, 센터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센터에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도 및 한국 뷰티산업 자료 구축 2. 뷰티행사ㆍ 교육ㆍ연구사업 등의 수립과 집행 3. 뷰티산업 인력의 양성 4. 제7조의 국제협력 사업 5.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조 6. 뷰티산업 박람회 추진 [전문개정 2013.5.1.] 7. 국가, 도 또는 시ㆍ군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8. 그 밖에 센터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도지사는 도내 뷰티산업 육성 및 지원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단체ㆍ기업 및 공무원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9.10.31.>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3.5.1.]
[제29조에서 이동 <2018.10.1.>]
<2013.5.1.>
① 도지사는 뷰티산업 관련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뷰티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8.10.1., 2019.10.31.>
[제30조에서 이동 <2018.10.1.>]
<개정 2013.5.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1조에서 이동 <2018.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