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도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5.11., 2022.10.31.>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도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5.11., 2022.10.31.>
경기도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시ㆍ군 상호간 분쟁사항
2. 시장ㆍ군수 상호간 분쟁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은 기획조정실장ㆍ자치행정국장ㆍ기후환경에너지국장ㆍ균형발전기획실장ㆍ건설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3.7.1., 2014.9.24., 2019.1.7., 2022.12.30.>
③ 위원장 및 위촉위원은 「지방자치법」 제166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12.5.11., 2022.10.31.>
④ 위원장 및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간사와 서기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2.5.11>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7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7.18.>
①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의 회의록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1>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의결사항
6. 그 밖의 중요사항 <개정 2012.5.11>
②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 작성 후 회의에 참석한 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2.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