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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북부지역발전위원회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24170

경기도규칙시행 2010-11-25공포 2010-11-25공포번호 345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 북부지역발전위원회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4.9.>

제2조

기능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개정 2003.12.29., 2007.4.9.>
1. 경기북부지역의 분야별 발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경기북부지역의 토지이용규제등 불합리한 법령과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경기북부지역의 발전을 위한 주요시책 및 사업에 관한 사항
4. 기타 각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경기도 북부지역발전위원회 밑에 두는 분과위원회와 그 소관부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 2007.4.9.>
1. 기획행정분과위원회 : 감사관, 기획행정실 <개정 2009.1.5.>
2. 경제농정분과위원회 : 경제농정국 <개정 2007.4.9., 2009.1.5.>
3. 교육위원회 : 평생교육국장 <개정 2009.11.2., 2010.11.25.>
4. 도시환경분과위원회 : 도시환경국 <개정 2007.4.9., 2009.1.5.>
5. 교통도로분과위원회 : 교통건설국 <개정 2007.4.9., 2009.1.5., 2010.11.25.>
6. 가족여성복지위원회 : 복지여성실 <개정 2009.11.2., 2010.11.25.>
②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3.12.29.>
③ 분과위원장은 각 분과위원회의 소관부서를 관장하는 실&#8729;국장이 된다. <개정 2005.2.15.> 단서삭제 <2007.4.9.>
④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도의회 의원,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중에서 분과위원장이 추천하는 자, 시민단체 및 직능단체의 대표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 각 분과위원장은 특정분야의 전문성을 요하는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분야의 전문가를 당해 안건의 심의가 끝날 때까지 임시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4조

분과위원장의 직무등

①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를 대표하며,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분과위원회의 위원중 최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회의

①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개최하되,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1회, 임시회의는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분과위원회의 의결로써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

간사

①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분과위원회별 소관부서중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에 의한 선임 실&#8729;과의 담당관&#8729;과장으로 한다. <개정 2005.2.15., 2007.4.9.>
② 간사는 회의진행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의안제출&#8729;회의소집 및 회의결과의 통보등에 관한 업무를 처리한다.

제7조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전문가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경기도 위원회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8729;여비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