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기북부지역의 발전목표 및 정책방향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자문하기 위한 경기도북부지역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12.29.>
이 조례는 경기북부지역의 발전목표 및 정책방향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자문하기 위한 경기도북부지역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12.29.>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개정 2003.12.29.>
1. 경기북부지역의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수립등에 관한 사항
2. 경기북부지역의 토지이용에 대한 각종 규제완화등 불합리한 법령과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경기북부지역의 발전을 위한 주요시책 및 사업에 관한 사항
4.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00.7.24.>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2)부지사가 된다. <개정 2000.7.24.>
③ 위원은 도의회 의장이 추천한 도의회 의원 약간명, 경기도 소속공무원, 경기북부지역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0.7.24.>
④ 도지사는 특정분야의 전문성을 요하는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분야의 전문가를 당해 안건의 심의가 끝날 때까지 임시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00.7.24.>
⑤ 공무원과 임시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1회, 임시회의는 도지사가 필요한 때에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00.7.24.>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위원은 의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필요시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행정(2)부지사 소관업무중 위원회의 기능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국장이 의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7.24.>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건의 제출은 회의개최일 15일전까지 위원회의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위원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 안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기북부지역의 각종 규제완화 등 불합리한 법령과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에 대한 특별자문을 위해 별도 기구인 정책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다.
② 정책자문단은 단장 1인을 포함하여 위원 3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정책자문단의 단장은 도지사가 겸임하고, 위원은 행정(2)부지사 관할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장, 상공인 대표, 종교계 지도자, 당해 지역발전관련 사항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④ 정책자문단은 제7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⑤ 정책자문단의 회의진행, 절차, 임기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⑥ 분과위원회의 종류, 분과위원장, 위원의 위촉ㆍ임기, 회의, 간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3.5.]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기획행정실장으로 한다. <개정 2000.7.24.>
② 간사는 회의진행에 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의안제출 및 회의소집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상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등에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등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전문가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경기도 위원회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3.5.>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