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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지사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4168

경기도조례시행 2022-10-31공포 2022-10-31공포번호 74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3조제2항에 따라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지사 자격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13., 2022.10.31.>

제2조

자격기준

부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9.8.13., 2012.5.11.> [단서삭제 2014.2.28.]
1. 2급이상의 공무원으로 3년이상 재직한 사람 <개정 2012.5.11.>
2. 3급이상의 공무원으로 6년이상 재직한 사람 <개정 2012.5.11.>
3. 주민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시장ㆍ군수 및 광역의회의원으로 3년이상 재직한 사람 <개정 2012.5.11.>
4. 그 밖에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의 학식과 경륜을 가진 자로서 지방행정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사람 <개정 2009.8.13. 2012.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