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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부동산포털 시스템 운영 규칙자치법규 2024163

경기도규칙시행 2019-08-14공포 2019-08-14공포번호 386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의 공간정보와 각종 부동산 관련 정보 등을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경기부동산포털 시스템의 운영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8.14.>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스템”이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의 공간정보와 각종 부동산 관련정보 및 행정정보를 융ㆍ복합하여 인터넷 등 정보매체를 통해 자유자재로 검색ㆍ분석ㆍ공유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정보를 지원하는 경기부동산포털 시스템을 말한다. <개정 2019.08.14.>
2. “공간정보”란 지상ㆍ지하ㆍ수상ㆍ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 및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3. “자료”란 시스템에서 운영ㆍ관리하고 있는 지적ㆍ도로명주소ㆍ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도시계획ㆍ지형ㆍ항공사진 등의 공간데이터베이스, 공시지가ㆍ토지대장ㆍ건축물대장 등의 속성데이터베이스와 그 밖에 시스템에 구축되어 있는 행정정보 등을 총칭한다.
4. “운영센터”란 시스템의 자료구축 및 정비, 변동된 자료의 갱신, 시스템의 장애처리 및 유지보수, 사용자 불편사항 및 민원상담 처리 등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경기부동산포털 시스템 운영센터를 말한다. <개정 2019.08.14.>

제3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업무에 적용한다.
1. 시스템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2. 시스템 자료의 구축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제4조

시스템의 관리 및 유지보수

① 시스템 운영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하“운영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시스템의 운영과 구축된 각종 자료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9.08.14.>
② 운영부서의 장은 시스템을 적정하게 운영하고, 장애가 발생할 때에는 신속하게 복구하여야 한다.
③ 운영부서의 장은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1. 시스템 갱신 및 유지보수
2. 데이터베이스의 변경사항
3. 응용프로그램에 대한 변경사항

제5조

시스템 관리자

① 운영부서의 장은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시스템 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시스템 관리자는 시스템의 운영상태를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제6조

데이터의 백업 및 복구

① 운영부서의 장은 데이터베이스가 멸실 또는 훼손되었거나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였을 때의 복구를 위하여 중요 데이터를 월 1회 백업하여야 하며, 백업된 자료는 별도의 저장장치에 저장ㆍ보관하여야 한다.
② 운영부서의 장은 시스템에 구축된 자료가 멸실ㆍ훼손된 때에는 신속히 복구하여야 한다.

제7조

시스템의 개선

① 운영부서의 장은 시스템의 운영실적을 분석하고, 사용자로부터 불편ㆍ개선사항을 수집하여 시스템의 개선ㆍ발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② 운영부서의 장은 사용자로부터 시스템의 장애 또는 불편사항 등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 지체 없이 조치하고, 그 결과를 알려주어야 한다.

제8조

운영센터의 설치

① 운영부서의 장은 시스템이 원활히 운영되어 높은 품질의 부동산 정보 서비스가 지속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무처리를 위한 운영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1. 시스템 운영 상황의 상시 모니터링
2. 장애발생에 대한 신속한 대처와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 지원
3. 시스템에 구축된 자료를 최신자료로 유지하기 위하여 각 기관에서 제공되는 자료의 융합 및 가공작업의 수행, 변동된 자료의 갱신
4. 외부기관에서 요청하는 각종 자료의 제공을 위한 자료 추출 작업
5. 시스템 운영 관련 민원 상담 처리
6. 사용자 요구사항에 대한 개선 조치
7. 그 밖에 시스템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② 운영센터는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운영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의 운영 상황 일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운영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부서의 장이 정한다.

제9조

자료의 구축 및 관리

① 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자료(이하 “부동산 포털 정보”라 한다)를 기반으로 구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08.14.] 1.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개별공시지가, 실거래가 등 부동산 관련 속성정보 2. 연속지적도, 항공사진지도, 도로명지도, 용도지역지구도 등 부동산 관련 공간정보 3. 민간포털 가격정보, 교통정보, 인구정보 등 생활 관련 정보 4.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각종 자료 ② 운영부서의 장은 시스템에 구축된 자료를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갱신ㆍ정비를 하여 항상 최신의 자료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운영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자료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 또는 부서에 자료의 제공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자료의 정비

① 운영부서의 장은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에 오류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정비하여야 한다.
② 시스템에서 서비스하는 정보의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운영부서의 장은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의 일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정비를 추진할 수 있다.
③ 운영부서의 장은 시스템에 연계하거나 또는 시스템으로 융ㆍ복합하여 제공하는 다른 기관이나 부서 소관의 자료에 오류 또는 잘못이 있음을 알게 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관련 자료의 소관 기관이나 부서의 장에게 자료의 정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정비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자료 정비 대장을 갖추어 두고,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

서비스 제공대상

시스템 정보 및 자료의 제공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9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 포털 정보 : 도민을 포함한 일반인과 도내 소속 공무원 <개정 2019.08.14.>
2. 시스템에서 추출 또는 가공하여 제공하는 자료 : 정부ㆍ다른 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등과 도 소속 부서의 장

제12조

자료제공의 요청 및 승인

① 제11조제2호에 따른 자료를 필요로 하는 기관 또는 부서의 장은 운영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자료 제공 요청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보안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운영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공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요청한 기관 또는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시스템의 제공 자료와 요청 자료의 부합성
2. 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 방안의 타당성
3.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와의 불일치 여부 등
③ 자료를 제공 받은 자가 요청 당시의 목적 외에 자료를 사용하려는 때에는 운영부서의 장에게 다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

자료제공대장의 기록 및 관리

운영부서의 장은 제12조에 따라 자료 제공한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의 자료 제공 대장에 작성하여 3년간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

자료를 제공받은 자의 의무

① 자료를 제공받은 기관 또는 부서의 장은 제공된 자료의 불법 복제ㆍ유출 방지를 위하여 경기도지사가 정하는 공간정보 보안관리 관련규정을 준용하여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자료를 제공받은 기관 또는 부서의 장은 해당 자료를 제공한 운영부서의 장과 사전 협의 없이 사용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③ 자료를 제공받은 기관 또는 부서의 장은 사용 목적이 완료된 때에는 자료를 회수 및 폐기하여야 한다.
④ 자료를 제공받은 기관 또는 부서의 장은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사고일시, 사고내용, 조치사항 및 결과 등을 작성하여 자료를 제공한 운영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