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환자와 그 가족의 간호ㆍ간병에 대한 사회적ㆍ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양질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실시하는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환자와 그 가족의 간호ㆍ간병에 대한 사회적ㆍ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양질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실시하는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란 적정 간호인력 확보를 통한 환자안전 및 간호ㆍ간병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입원 환자가 보호자나 개인 간병인이 없이 필요한 간호ㆍ간병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사업을 말한다.
2. “간호인력”이라 함은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운영을 위하여 추가로 채용되거나 파견을 받은 간호사ㆍ간호조무사ㆍ요양보호사ㆍ간병인을 말한다.
① 도지사는 도내에 보호자 없는 병원을 운영할 수 있으며,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업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한다
②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 추진 절차 및 방향
2. 사업 세부 추진계획
3. 사업 의료기관의 지정
4. 사업 간호인력의 근무 형태, 인원 및 인건비 지원 기준
5.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효율적인 사업계획 수립ㆍ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3조의 도지사가 시행하는 사업의 자문, 사업의 확대와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민ㆍ관이 협력하는「경기도 간호ㆍ간병서비스 질 개선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12.2.>
1. 경기도가 매년 수립하는 사업계획에 대한 자문
2. 간호인력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자문 <개정 2019.10.01.>
3. 간호인력의 교육과 관리 방안 마련
4. 계약 및 협약 방식, 간호인력 수급방식 개선 방안 마련
5. 사업 전반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에 대한 자문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3.12.2.>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민ㆍ관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3.12.2.>
1. 각 간호인력 대표, 보건의료 노동조합 대표,「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환자단체, 지정된 의료기관 대표 등
2.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련 전문가
3. 시민사회단체
4. 해당 상임위원회 소속 도의원
5. 해당 업무 담당 공무원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도의원과 공무원의 임기는 해당 상임위원회 및 업무에 대한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3.12.2.>
① 위원장은 행정(1)부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3.12.2., 2014.9.24., 2019.07.01.>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12.2.>
① 위원회는 연 2회의 정기회의를 소집하여야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심의안건을 명확하게 기록한 소집요구 서명으로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3.12.2.>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12.2.>
③ 위원장은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회의소집을 대신하여 서면으로 의안을 심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2.2.>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 및 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위원회 심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
4.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도지사는 도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사업 지원 대상으로 선정 할 수 있다.
1.「의료급여법」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
2. 그 밖에 가정 형편 등 간호ㆍ간병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진료의사가 동의하고, 도지사가 허가하는 사람
3. 65세 이상인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의료기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병원급 의료기관을 해당 시장ㆍ군수의 추천 또는 희망하는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아 지원사업 대상기관으로 지정하고, 도 및 시ㆍ군청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② 사업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기 위하여「의료법」제3조제2항에 따라 구분되는 의료기관 중 요양병원은 제1항에 따른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의료기관은 환자에게 간호ㆍ간병서비스 제공에 따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의료기관의 지정 절차ㆍ방법 및 비용 등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⑤ 도지사는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공공보건의료기관과 민간이 설립한 의료기관을 시범기관으로 지정하여 일정기간 운영한 후 운영에 따른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순차적으로 사업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의료기관이 사업을 시행하는데 드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12.2.>
1. 사업 추진을 위해 추가 고용된 간호인력의 인건비
2. 간호인력 교육비 및 관리운영비, 간호인력 전문 교육프로그램 제공
3. 그 밖에 입원환자의 건강유지ㆍ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① 간호ㆍ간병서비스 제공모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호ㆍ간병서비스 제공병실은 다인실 기준 병상을 중심으로 한다.
2. 환자중증도를 고려한 다양한 간호ㆍ간병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50병상 이상을 보호자 없는 병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제공하는 간호ㆍ간병서비스는 의료법 규정에 의한 의료인의 업무범위 등을 고려하여 간호인력의 개인별 자격등에 따른 수행업무를 도지사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③ 환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간호ㆍ간병서비스 기간은 최장 15일까지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12.2.>
④ 간호ㆍ간병서비스 이용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의료급여법」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차상위계층 제외) : 무료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차상위계층 : 1일 10,000원
3. 건강보험가입자 : 1일 20,000원
⑤ 지정된 의료기관은 간호인력 관리에 책임이 있으며, 환자에게 간호ㆍ간병서비스 제공에 따른 복무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⑥ 지정된 의료기관의 보호자 없는 병실 입실환자 및 보호자는 면회시간 제한 등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① 간호인력의 고용은 지정 의료기관에서 직접 고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간접고용이 불가피한 경우는 한시적 기간 동안 파견기관으로부터 간호인력(「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한 파견제외 대상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을 파견받아 활용할 수 있으며 파견기관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른 파견업 허가 기관
2. 양질의 인력 투입이 가능한 기관으로 복무, 인건비 지출내역, 정산 현황 등의 자료제공 및 파견발주 시 간호인력과 업체의 고용관계를 확인하여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는 업체
② 제1항에 따른 파견기관 중 자활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등은 다른 파견기관에 우선하여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12.2.>
③ 간호인력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호사ㆍ간호조무사
2. 요양보호사
3. 간병교육을 이수하고 간병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개정 2013.12.2.>
④ 도지사와 시장ㆍ군수는 간호ㆍ간병서비스 향상을 위해 간호인력의 처우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임금과 그 밖의 처우는 「최저임금법」, 그 밖의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상회하는 수준에서 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이유로 기존의 노동조건을 낮추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3.12.2.>
1. 간호인력의 노동조건은 1일 3교대 근무, 주40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9.10.01.>
2. 지정된 의료기관은 간호인력에 대하여 분기별 1회 이상 보수교육을 실시한다.
도지사가 지원한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에 의한 사업대상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간호인력의 복무를 소홀히 하여 사회적 문제가 발생한 경우
2. 의료기관의 폐업 또는 휴업 등으로 운영을 할 수 없는 경우
3. 거짓으로 간호인력을 운영한 경우 <개정 2022.12.30.>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①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지정된 의료기관에 보조금 집행, 간호인력 운영 등에 대한 지도 ㆍ 감독을 할 수 있다.
② 지정된 의료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의 지도ㆍ감독에 따라야 한다.
도지사는 매년 해당 연도의 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여 도의회에 보고하고, 그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해당 시장ㆍ군수와 협의하거나, 관계 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① 도지사는 사업을 수행하는 지정 의료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12.2.>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12.3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