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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보증채무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24154

경기도규칙시행 2010-11-25공포 2010-11-25공포번호 346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 보증채무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25.>

제2조

채무보증신청서

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채무의 채무자가 도지사에게 제출하는 채무보증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제3조

채무보증승인통지서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도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에 주채무자와 채권자에 각각 통지하는 채무보증승인통지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4조

채무보증발급신청서등

①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자가 도지사에게 제출하는 채무보증발급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② 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채권자에게 교부하는 채무보증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제5조

보증채무현황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자가 도지사에게 보고하는 보증채무현황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