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경기도에서 발행하는 경기도보의 편찬∙발간∙보급 및 그 밖의 도보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경기도에서 발행하는 경기도보의 편찬∙발간∙보급 및 그 밖의 도보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경기도보(이하 “도보”라 한다)는 조례란, 규칙란, 훈령란, 예규란, 인사란, 입법예고란, 고시란, 공고란, 도의회란, 시ㆍ군행정란, 그 밖에란의 순서로 구분하여 편찬한다. <개정 2012.6.1.>
② 제1항에 따른 각 란의 게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조례란, 규칙란, 훈령란, 예규란 : 조례, 규칙, 훈령, 예규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인사란 :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및 시∙군의 5급 이상 공무원의 임면, 전직, 휴직, 징계 등에 관한 사항
3. 입법예고란 : 도 조례, 규칙의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
4. 고시란, 공고란 : 도 소속 행정기관 또는 국가기관, 다른 시∙도 자치단체 등 다른 행정기관이 추진하는 사업 중 고시 또는 공고토록 법령 및 자치법규(이하 “법규”라 한다)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
5. 도의회란
가. 경기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 규칙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나. 도의회 회의의 개회, 폐회, 회기의 연장 등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의 도의회 소관사항 중 도의회의장이 게재를 의뢰하는 사항
6. 시∙군행정란 : 시∙군의 고시∙공고 사항
7. 그 밖에란 <개정 2012.6.1.>
가. 도보에 게재된 내용의 정정에 관한 사항
나. 그 밖에 도민 또는 도 소속 공무원 등에게 공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2.6.1.>
도보게재의뢰는 해당 업무주관부서 또는 기관의 장이 원문을 공문서에 첨부하여 의뢰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제3조에 따라 의뢰받은 사항 중 도보게재가 법규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도보는 인쇄발간과 경기도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을 함께하여 발행한다.
도보는 국가기관, 각 시∙도와 산하 시∙군, 그 밖에 필요한 기관 등에 배부할 수 있고, 그 배부수량 등은 이용도를 참작하여 따로 정한다.
① 도지사는 도보의 복제 및 보급업무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사람은 도지사와 위탁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받은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③ 도보의 보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반인에게 유상으로 보급할 수 있다.
도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이 경우 도보 발행일이 문서 시행일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