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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24146

경기도규칙시행 2025-07-18공포 2025-07-18공포번호 415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15., 2015.5.7., 2021.1.4.>

제2조

시험 등의 의뢰

①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시험 등을 의뢰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의 시험ㆍ검사 의뢰서 및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잔류성오염물질 측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4., 2025.7.18.>
②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시험ㆍ검사 의뢰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순서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의 시험ㆍ검사 의뢰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8.>

[전문개정 2015.5.7.] [제목개정 2025.7.18.]

제3조

시험 등의 결과 통보

①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른 시험ㆍ검사 성적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산하기관에 대한 결과 통보는 일반문서로 할 수있다. <개정 2007.10.15., 2015.5.7., 2020.1.4., 2025.7.18.>
② 제2조에 따라 의뢰된 시험 등의 처리기한은 별표에 따르고, 결과 통보는 우편발송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뢰인이 직접 수령을 원할 경우에는 의뢰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직접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7.10.15., 2015.5.7., 2025.7.18.>
③ 시험ㆍ검사 성적서는 교부된 후 의뢰인의 주소, 성명이 시험ㆍ검사 의뢰서 기재사항과 다르게 표기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체의 정정을 하지 못한다. <개정 2007.10.15., 2025.7.18.>
④ 원장은 의뢰받은 시험 등을 처리기한까지 완료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의뢰인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15., 2015.5.7., 2025.7.18.>

[제목개정 2025.7.18.]

제4조

계약체결 등

조례 제17조제3항에 따른 연구용역사업 계약체결에 필요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재정법」및 「경기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15.5.7., 2021.1.4., 2025.7.18.>

[본조신설 2007.10.15.]

제5조

원가계산서 작성

조례 제17조제4항에 따른 연구용역 관련 원가계산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준칙」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개정 2010.3.19., 2013.6.7., 2015.5.7.,2017.11.13., 2021.1.4., 2025.7.18.>

[본조신설 2007.10.15.]

제6조

운영세칙

시행규칙에 규정된 사항 외의 세부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