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보건환경연구원법」에 따라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보건환경연구원법」에 따라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보건ㆍ환경에 관한 검사 및 연구 업무를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경기도민의 보건 증진과 생활환경 개선 및 보건ㆍ환경 관련 각종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①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1. 「보건환경연구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업무
2.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보건ㆍ환경 관련 기관과의 연구 협력 사업
3. 그 밖에 도지사가 도민의 보건ㆍ환경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검사ㆍ시험ㆍ조사ㆍ연구(이하 “시험 등”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보건ㆍ환경 관련 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건의료원, 보건소(지소를 포함한다) 및 생물테러대응 의료기관
2. 상수도 관리기관, 하수 및 분뇨처리기관
3. 「환경시험ㆍ검사기관 정도관리 운영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인정을 받은 환경분야 정도관리 검증기관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① 도지사는 연구원의 운영 및 업무 등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연구원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사항
2. 연구원의 보건ㆍ환경 시험 등의 업무에 관한 사항
3. 보건ㆍ환경 분야의 각종 재난에 대한 종합적이고 선제적인 대응 연구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이 경우 전체 위촉위원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1. 보건ㆍ환경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보건ㆍ환경 관련 단체의 장
3.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서 보건ㆍ환경 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구성은 보건ㆍ환경 분야별 위원이 균형 있게 배치되도록 해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경우
2.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3. 장기간 불출석하거나 그 밖의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연구원 운영기획부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준용한다.
연구원에 시험 등을 의뢰하려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 등의 의뢰서 및 시료(검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험대상물의 제출이 곤란하여 현지에서 시험할 것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시험대상물을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험 등의 의뢰에 불응할 수 있다.
1. 시험 등에 소요되는 인력, 장비, 비용 등의 과다로 연구원의 정상적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의뢰된 시료의 취급방법이 각 분야별 해당 공정시험기준 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여진 규정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3. 그 밖에 시료의 부패, 훼손, 변질 등으로 원시료와 다른 시험 등의 결과가 예측되는 경우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시험 등이 불가능한 경우, 의뢰인에게 지체 없이 불응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① 제10조에 따라 연구원에 시험 등을 의뢰하는 자는 시험 등에 대한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수수료에 관한 규정」 및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정한 「환경 중 레지오넬라 표준 분석법」에 따른 수수료 등의 기준을 준용한다. 그 밖에 관련 규정에 열거되지 아니한 시험 등의 품목은 해당 규정에서 정한 기준 중 가장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한다.
③ 원장은 의뢰된 시험 등의 업무를 위해 소속 공무원의 출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수료 외에 「경기도 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른 실비를 청구할 수 있다.
④ 시험성적서 재교부에 대한 수수료는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수수료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수수료에 따른다.
⑤ 시험 등에 대한 수수료는 경기도수입증지로 납부해야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험 등을 의뢰한 때에는 그 수수료를 면제한다.
1. 국가기관 또는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및 도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험 등을 의뢰한 때
가. 식중독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나. 지도ㆍ단속 및 민원해결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다. 지정된 민방위 비상급수, 먹는물 공동시설의 수질 검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라.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필요한 경우
2. 도내 상수도 미보급지역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 도민이 「지하수법」 제20조에 따른 지하수 정기 수질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3. 다른 법령에 수수료의 면제규정이 있는 경우
4. 그 밖에 도지사가 공공복리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험 등을 의뢰한 때에는 수수료의 50퍼센트를 감액한다.
1. 도내 각급 군부대장 또는 초ㆍ중ㆍ고등학교장의 명의로 먹는 물에 대한 시험 등을 의뢰하는 경우
2. 도내 상수도 미보급 지역에서 「부가가치세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납부 면제기준에 해당되는 식품접객업영업자 등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른 정기 지하수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경우
① 연구원에 시험 등을 의뢰하려는 자는 관계 법령, 규정, 방법 등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시료를 채취해야 한다.
② 시험 등의 목적이 법령에 따른 지도ㆍ점검, 정책 자료 제공 또는 법적 소송 등인 경우는 관계 공무원이 직접 채취하거나 입회한 상황에서 채취를 수행해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험 등 대상의 부패, 변질 및 특수 장비의 사용 등으로 시료 채취 및 전처리에 고도의 숙련도가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원 소속 공무원이 직접 채취할 수 있다.
시험 등을 의뢰하는 자로부터 제출된 검체와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검체나 수수료를 반환해야 한다.
1. 수수료를 과다 징수한 때
2. 적합한 기기, 방법, 기준 등이 없어 시험 등이 불가능한 때
3. 시험 등을 한 후에도 그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하거나 사용 가치가 있는 검체를 시험이 끝난 후 7일 이내에 의뢰인이 반환 청구한 때
① 원장은 제10조에 따라 시험 등을 완료한 때에는 시험 등 성적서를 의뢰인에게 교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험 등 성적서를 분실하였거나 훼손되어 이를 재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원장에게 재교부 신청을 해야 한다.
① 원장은 제3조에 따른 업무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외부기관으로부터 의뢰받은 시험 등에 대한 연구용역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용역사업 중 연구원이 직접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대해 다른 연구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③ 원장이 연구용역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구용역사업에 대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④ 연구용역사업 관련 수수료는 인건비, 자재비, 그 밖의 경비 등 원가계산 방식을 통하여 산정ㆍ부과하며, 그 밖에 수수료의 부과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연구원은 도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원 운영에 대한 정보를 공개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