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경기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4131

경기도조례시행 2025-07-18공포 2025-07-18공포번호 85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도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3대(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가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서 「병역명문가 선정 표창운영 규정」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가문을 말한다. 다만, 3대째 남성이 없는 경우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여성이 있는 가문을 포함한다. <개정 2025.7.18.> [단서신설 2025.7.18.]
2. “예우대상자”란 주소지와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가문의 병역이행자를 말한다. <개정 2025.7.18.>
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개정 2025.7.18.>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병역명문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경인지방병무청장 및 경기북부병무지청장ㆍ인천병무지청장과 협의하여 병역명문가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2.>

제4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의 가족에게 적용한다.

제5조

예우 및 홍보

① 도지사는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을 적극 홍보하고 주위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병역명문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3.22.] 1. 도지사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주요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전문개정 2016.3.22.] 2. 저소득 병역명문가 및 유가족 위문ㆍ격려 [전문개정 2016.3.22.] 3.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른 모범 병역명문가 감사패 수여 [전문개정 2016.3.22.] 4. 안보 현장 시찰 등 사기 진작 [전문개정 2016.3.22.]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6.3.22.] ③ 도지사는 제2항의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병역명문가 선양사업과 예우를 실시한다. [신설 2016.3.22.]

제6조

우대

① 도지사는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7.18.] 1. 도에서 설치ㆍ관리ㆍ위탁하는 기관 이용 시 사용료ㆍ입장료ㆍ주차료ㆍ수강료 등 감면 또는 면제 2. 도에서 운영하는 문화ㆍ휴양 시설 및 의료ㆍ체육 시설의 이용료 감면 또는 면제 3. 그 밖에 병역의무 확산과 병역명문가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감면 또는 면제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예우대상자 가족이 동반 한 때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7조

협조요청

① 도지사는 병역명문가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지사는 도에서 설치, 관리, 위탁하는 시설물 등의 사용료 감면 또는 면제와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제6조제1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

준용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의 규정들을 준용한다. <개정 2016.3.22.>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