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기도민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건축물과 도시공간에 적용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기도민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건축물과 도시공간에 적용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이란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계획하여 조성하거나, 구조와 형태를 변경 또는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2.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이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구체화시키기 위하여 제시한 기준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경기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5.10.10.>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방된 시야의 확보를 통해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조경 식재를 비롯한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
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담장, 조경시설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물리적 또는 심리적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한다.
3. 사적영역을 제외한 도시공간은 지역주민의 자유로운 출입과 편리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여 공공의 영역성을 강화한다.
4. 지역주민들의 교류 활동 활성화를 위해 주민공동시설, 공원 및 녹지 등의 휴게시설, 근린상가 등을 배치하여, 주민간 자연스러운 교류와 유대감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한다.
5. 조성된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유지ㆍ관리를 통해 범죄예방이 가능하도록 한다.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적용을 통한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책무를 수행한다.
1.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의 추진과 확산
2.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을 위한 관계기관, 각종 개발사업자 등의 참여와 협력
3.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을 위한 주민참여와 협력유도
4.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위한 각종 사업에 대한 기술 및 재정 지원
5. 그 밖에 범죄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 및 도내 시ㆍ군이 시행하는 건축물 또는 도시공간 조성사업
2. 도 및 도내 소속 시ㆍ군이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축물 또는 도시공간
3. 도 및 도내 시ㆍ군의 재정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되는 건축물 또는 도시공간
4. 도 및 도내 시ㆍ군,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신도시 및 도심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각종 공공시설물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 등
5. 도내 시ㆍ군 및 주민이 시행하는 담장미관 개선사업 [신설 2021.5.20.]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도지사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기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2.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현황 및 실태에 대한 조사 3.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관련 추진사업 4.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에 대한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5.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조달방안 6. 공간이용의 성별 특성을 고려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적용 방안 <신설 2017.11.13.> 7.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호에서 이동 <2017.11.13.>] 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및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이 수립ㆍ변경되는 경우 이를 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경기도 건축 조례」제6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와 「경기도 도시계획 조례」제7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 사업에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기준은 도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에 따른 추진사업
2.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적용에 대한 인증시스템 구축사업
3.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4.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연구 및 디자인 개발사업
5. 범죄취약지역의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
① 도지사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자문 또는 심의를 위하여 경기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심의
2.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에 대한 심의
3.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에 대한 각종 자문 등
4.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공모사업 등에 대한 심의
② 위원회의 기능은 「경기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9조의 경기도 공공디자인 진흥 위원회가 대행한다. <개정 2017.11.13.>
①도지사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시책과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관리를 위하여 도내 시장ㆍ군수, 공공기관의 장, 개발사업자, 유관기관 등에게 자체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관련 계획수립 및 설계 등을 실시하도록 요청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경기남ㆍ북부경찰청 등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10.11.]
① 도의 각 부서의 장은 제5조에 해당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도의 디자인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하 “총괄부서의 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5조제4호와 관련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와 총괄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도의 각 부서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대상 사업에 대한 시정ㆍ권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도지사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활성화를 위해 매년 우수사례 등을 도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으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성에 기여한 주민ㆍ민간단체ㆍ공무원 등에게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