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의 지원ㆍ육성을 통하여 문화ㆍ예술ㆍ학문의 발전과 경기도민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2.25., 2023.10.11.>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의 지원ㆍ육성을 통하여 문화ㆍ예술ㆍ학문의 발전과 경기도민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2.25., 2023.10.11.>
이 조례에서 “박물관 및 미술관”이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시설로 경기도에 등록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3.10.11.>
[전문개정 2013.2.25.]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문화유산의 보존ㆍ계승 및 창달과 문화향유를 증진하기 위하여 박물관 및 미술관과 이와 관련된 비영리 법인ㆍ단체(이하 “박물관등”이라 한다)를 육성 및 발전시켜야 한다. <개정 2023.10.11.>
② 도지사는 경기도가 설치ㆍ운영하는 박물관 및 미술관에 법 제2조제3호와 제4호의 자료 확보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한다. [신설 2017.4.12.] <개정 2023.10.11.>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필요한 예산 수립ㆍ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10.11.]
[전문개정 2013.2.25.]
도지사는 법 제8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경기도가 설치ㆍ운영하는 박물관 및 미술관에 기부 등을 한 자에 대하여 「경기도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를 준용하여 예우할 수 있다. <개정 2023.10.11.>
[본조신설 2017.4.12.]
① 도지사는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자체적으로 공립 박물관 또는 공립 미술관의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검토(이하 “사전검토”라 한다)를 반기별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사전검토는 서면심사, 현장실사 및 종합심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전검토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10.10.]
① 도지사는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의 신청이 있는 경우, 공립 박물관 또는 공립 미술관의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이하 “사전평가”라 한다)를 반기별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사전평가는 서면심사, 현장실사 및 종합심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전평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10.10.]
도지사는 법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등에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전시ㆍ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2. 박물관 및 미술관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에 대한 경비 [신설 2018.1.11] 3.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자료의 보존ㆍ보관ㆍ위탁에 소요되는 경비 [신설 2018.1.11] 4. 그 밖에 도지사가 박물관 및 미술관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2호에서 이동 <2018.1.11.>]
[전문개정 2013.2.25.]
① 제4조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박물관등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비를 집행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2.25., 2023.10.11.> ② 도지사는 제1항을 준수하지 아니 하거나 지원목적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지원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11.>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사업비를 회수한 경우 그 박물관등에 대해서는 회수한 날부터 2년 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3.2.25.]
① 도지사는 박물관등의 진흥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경기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7조의 심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 설치ㆍ구성하고, 심의가 종료하는 때까지 존속한다.
[전문개정 2013.2.25.]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에 따른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0.11.> 2. 지원 경비에 대한 평가 및 향후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0.11.> 3. 법 제12조의3에 따른 공립 박물관ㆍ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검토 및 사전평가에 관한 사항 [신설 2025.10.10.] 4. 그 밖에 도지사가 심의에 부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호에서 이동 <2025.10.10.>]
[본조신설 2013.2.25.]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10.11.>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개정 2023.10.11.> ③ 문화예술업무 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3.10.11.> 1. 경기도의회에서 추천한 도의회 의원 [전문개정 2023.10.11.] 2. 박물관 및 미술관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전문개정 2023.10.11.] 3. 관련 법인ㆍ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도지사가 박물관 및 미술관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전문개정 2023.10.11.] ④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가 개최될 때마다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회의 회의가 끝난 후에는 임명 또는 위촉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5항에서 이동 <2023.10.11.>]
[전문개정 2013.2.25.]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2.5.11.>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10.11.> [제목개정 2013.2.25., 2023.10.11.]
<개정 2013.2.25.>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3.2.25., 2023.10.11.>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2.25., 2023.10.11.>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전문개정 2023.10.11.] ② 간사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신설 2023.10.11.]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제4조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박물관등은 도지사의 자료 제출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2.25.>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