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기도의 우수한 인재를 발굴 육성하고 미래지향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설립한 재단법인 경기도민회 장학회의 장학 사업 지원 및 장학기금으로 지급하는 위탁금 및 출연금에 대한 관리 및 장학사업 계획과 결산 등 회계사무의 지도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기도의 우수한 인재를 발굴 육성하고 미래지향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설립한 재단법인 경기도민회 장학회의 장학 사업 지원 및 장학기금으로 지급하는 위탁금 및 출연금에 대한 관리 및 장학사업 계획과 결산 등 회계사무의 지도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재단법인 경기도민회 장학회(이하 “장학회”라 한다)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는「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장학회의 장학기금으로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급하는 위탁금 및 출연금(이하 “위탁금 등”이라 한다) 등을 기금으로 하여 운영하는 목적사업의 범위는 장학회의 정관 제4조에 규정된 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1.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업
2. 연구비 지급
② 장학회는 장학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금으로 제1항에서 정한 목적사업과 유지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위탁금 등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성실히 장학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가 지급하여 조성되는 장학기금은 시중은행(제2 금융권 포함)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여야 하고, 장학회는 이 기금에서 발생되는 이자수입금으로 사업을 수행하며, 나머지는 기금으로 증식하여야 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장학기금의 원금을 사용할 수 없다.
② 전항을 위반하여 원금을 사용한 경우 도지사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필요한 고소, 고발 또는 환수조치 등을 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장학회의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장학회 업무를 협조 또는 지원하게 할 수 있다.
도지사는 장학회의 사업목적 달성과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장학회에 공유재산을 대부하거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① 장학회 이사장은 매년 회계연도 개시 60일전까지 익년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개시 전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장학회가 정한 사업 년도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결산을 하고 사업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결산보고서 및 사업비 정산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결산보고서에는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내용확인과 예금 잔액 증명서 등 기타 관련 증빙서를 첨부 제출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장학회가 제출한 결산보고서 및 정산서를 검토하고, 필요할 때에는 장학회에 대하여 관련 사업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경기도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회계감사를 하게 할 수 있고, 또한 사업이 원활히 수행되도록 지도 감독할 수 있다.
② 전항에 대하여 장학회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장학회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행한 때에는 도지사가 장학회에게 지급한 위탁금등으로 조성된 장학기금 원금 및 이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금 중 사용 잔액에 대하여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장학회는 이의 반환요구를 받은 때에는 반환 하여야 한다.
1. 도민회 장학회가 해산되거나 기타 사유로 장학 사업을 계속 영위 할 수 없게 된 때
2.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이외의 용도에 기금을 사용한 때
장학회가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중 도지사가 출연한 장학기금은 경기도에 귀속한다.
장학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에서 정하고, 정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조례가 정하는 범위에서 장학회를 운영하도록 규정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공고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