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기도에서 발생한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여 도민의 민주정신 고양과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기도에서 발생한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여 도민의 민주정신 고양과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민주화운동”이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제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서 정한 활동 중 경기도에서 발생한 4ㆍ19혁명, 6ㆍ10항쟁 등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ㆍ신장시킨 활동을 말한다.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민주화운동 정신을 계승하고 민주주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을 추진할 경우, 특정 이념과 정치적 의도에 의하여 왜곡, 훼손되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10.01.]
도지사는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9.10.01.>
1. 경기도 민주화운동 희생자 추모사업
2. 경기도 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계승사업
3. 민주시민의식 고양을 위한 교육사업
4. 민주화 운동 관련 자료의 수집과 정리 등 사료의 보관ㆍ관리 사업
5. 민주화운동에 대한 전시ㆍ출판ㆍ학술 및 문화 사업
도지사는 민주화운동 유공자 묘역의 유지관리 및 보수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10.13.]
① 도지사는 제3조 및 제3조의2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 민간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1.6.] ② 도지사는 위탁 또는 보조 시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22.1.6.]
도지사는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계기관,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1.6.]
도지사는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경기도민주화운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6.]
①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의 전문성이 있는 관련 단체나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탁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12.31.>
[본조신설 2022.1.6.]
도지사는 지역별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을 위하여 시장ㆍ군수와 협력하여 지역민주화운동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6.]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