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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민원 처리 규칙자치법규 2024084

경기도규칙시행 2024-08-29공포 2024-08-29공포번호 411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각종 민원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17.>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경기도의 본청 및 소속기관(이하 “행정기관”이라 한다)의 민원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7.7.17., 2020.8.10.>

제3조

민원서류의 재분류

① 민원사항을 처리하는 주무부서(이하 “처리주무부서”라 한다)에서 소관이 아닌 민원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3근무시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민원실 또는 문서담당부서에 해당 민원서류를 재분류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0.08.10.>
② 민원실 또는 문서담당부서는 제1항에 따른 재분류요구를 받은 때에는 즉시 재분류요구서에 기재된 처리주무부서에 이를 재분류하여 이송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20.08.10.>
④ 삭제 <2020.08.10.>

제4조

민원심사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1항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제1항에 따른 민원심사관은 행정기관별 민원사무를 총괄하는 과장으로 하며, 민원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소속 직원 중에서 분임 민원심사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7.7.17.]

제5조

처리상황의 확인·점검

민원심사관은 영 제22조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민원의 처리상황과 운영실태에 대하여 매월 5일까지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7.>

제6조

처리결과의 통보

민원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할 경우에는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조항과 그 조문의 내용을 기술하여야 한다.

제7조

민원처리기간의 사전예고

① 민원실의 장(이하 “민원실장”이라 한다)은 민원처리기간이 7일 이상인 민원서류가 처리기한이 임박할 때까지 완결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처리주무부서에 처리기한이 임박했음을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② 민원처리기간 예고서의 송부기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처리기간이 7일인 민원 : 처리기한 2일 전
2. 처리기간이 10일인 민원 : 처리기한 3일 전
3. 처리기간이 15일인 민원 : 처리기한 4일 전
4. 처리기간이 20일인 민원 : 처리기한 5일 전
5. 처리기간이 25일인 민원 : 처리기한 6일 전
6. 처리기간이 30일 이상인 민원 : 처리기한 7일 전

제8조

상담창구의 설치·운영

① 민원실장은 민원1회방문 처리제의 운영을 위하여 민원에 대한 전문지식과 상담능력을 갖춘 전담직원을 배치하여 민원1회방문 상담창구(이하 “상담창구”라 한다)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상담창구에는 법 제13조에 따라 작성한 민원편람을 비치하거나 민원편람의 내용이 입력된 컴퓨터ㆍ근거리통신망 그 밖의 전자장비 등을 설치하고, 민원인이 언제나 이용가능한 상태로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7.>
③ 상담창구의 전담직원은 민원상담과정에서 전문적인 검토나 조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처리주무부서의 담당자에게 상담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상담창구 전담직원의 지원을 요청받은 처리주무부서의 담당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즉시 민원창구에서 민원인의 상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출장 등으로 처리주무부서의 담당자가 상담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다음 날 전화로 상담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민원후견인제

① 법 제33조 및 영 제37조에 따른 복합민원에 대한 민원후견인은 각 부서의 팀장이나 민원실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다. <개정 2017.7.17.>
② 제1항에 따른 복합민원을 접수한 때에는 해당 민원을 접수한 창구담당 공무원이 민원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민원후견인 지정의견서를 제시하여 민원인이 민원후견인의 지정을 원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인과 직접 대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화 또는 팩스(Fax) 등으로 민원인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확인결과 민원인이 민원후견인의 지정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민원후견인의 지정에 대한 민원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는 민원후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④ 이미 민원후견인이 지정된 경우라도 민원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민원후견인을 교체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⑤ 민원후견인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민원후견인 지정대장에 등재하고, 민원인과 민원후견인 및 해당 처리주무부서에 민원후견인의 지정사실을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까지의 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⑥ 민원후견인으로 지정된 공무원은 민원후견 활동상황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민원후견 수행일지에 기록하고, 배당받은 민원이 종결된 날부터 3일 이내에 이를 민원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구성

법 제32조제3항제3호 및 영 제36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민원실무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처리주무부서의 장이 되며, 위원은 관계 부서의 팀장 및 관계 기관의 실무책임자가 된다. <개정 2017.7.17.>

제11조

회의

①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복합민원이 접수된 경우에는 3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 복합민원을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간이 30일 이상인 복합민원은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7.7.17.>
② 심의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이 참석대상자에게 심의회개최 24시간 전까지 전화ㆍ팩스(Fax)ㆍ전자적인 방법 또는 문서로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심의회 소집통보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③ 민원이 많아 단위 민원별로 심의회를 개최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민원실장이 위원장과 협의하여 합동심의회의 소집을 대행할 수 있다.
④ 심의회의 위원으로 소집을 요구받은 팀장 또는 실무책임자가 심의회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소속 직원 중에서 대행자를 지정하여 심의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7.7.17.>
⑤ 각 위원은 심의결과 의견을 가능ㆍ불가능ㆍ보완요구 등으로 구분하여 의사가 명확히 나타나도록 제시하여야 하며, 심의회에서 명확한 의견을 제시할 수 없는 때에는 심의회가 종료된 후 24시간 이내에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⑥ 위원장은 심의결과를 별지 제10호서식의 심의회 회의록에 기록하고, 이를 관련 민원서류철에 합철하여 보관한다.
⑦ 민원실장은 직속기관ㆍ사업소, 시ㆍ군, 관계 기관으로부터 요구된 민원협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심의회가 필요한 경우에도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예에 따라 심의하여야 한다.

제12조

간사

심의회의 간사는 처리주무부서의 해당 민원 처리담당자가 되며, 간사는 안건의 심의결과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7.>

제13조

구성

① 법 제34조 및 영 제38조에 따라 경기도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전문개정 2020.08.10.]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이 된다. 다만, 처리주무부서가 행정(2)부지사 소관인 경우에는 균형발전기획실장이 위원장이 된다. [전문개정 2020.08.10.]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08.10.] 1. 당연직 위원은 처리주무부서의 장, 관련부서의 장, 감사부서의 장, 법무담당관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08.10.] 2. 위촉직 위원은 외부 법률전문가와 외부전문가 중에서 민원의 다양한 분야를 고려하여 경기도지사가 위촉한다. [전문개정 2020.08.10.] ④ 위촉직 위원이 사망ㆍ질병ㆍ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6.1., 2013.11.12.>

제14조

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20.08.10.] ③ 법 제34조제1항 및 영 제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처리주무부서의 장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심의안건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회의 소집을 요청하여야 하며, 작성된 심의안건은 위원회 개최일 5일 전까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부서의 장에게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7., 2020.08.10.> ④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제16조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민원업무담당 사무관이 되며, 서기는 민원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7.7.17.>

제17조

회의록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별지 제12호서식의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서에 기록하여 출석위원의 서명을 받아 관리한다.
③ 처리주무부서가 영 제38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민원의 검토와 관련된 서류에 그 사유와 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2017.7.17.>

제18조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8.29.>

제19조

즉결처리창구

① 민원실장은 처리절차가 간단한 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즉결처리창구를 둔다. <개정 2017.7.17.>
② 창구에서 즉결로 처리하는 민원의 종류는 기관별로 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17.7.17.>
③ 즉결 처리사항이라도 중요하거나 특별한 사항은 담당자의 의견을 붙여 해당 업무를 주관하는 실ㆍ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20조

민원창구공무원의 임무

① 민원창구공무원은 소관 민원서류를 접수ㆍ처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ㆍ독려하며, 그 결과를 민원 처리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7.>
1. 민원실무심의회 및 민원조정위원회의 개최 상황 <개정 2017.7.17.>
2. 처리주무부서와 관련 부서간 또는 상ㆍ하급기관 및 유관기관과의 협의 사항
3. 민원서류의 반려 및 처리불가회신에 대한 타당성 여부
4. 민원서류의 보완요구 및 민원인에 대한 출석요구 등의 타당성 여부
5. 민원처리 진행상황의 통보 및 민원처리 기간의 연장에 대한 조치상황
6. 민원처리 기간의 준수 여부
② 민원사항을 접수할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해당 민원에 관한 처리기준과 절차, 처리기간, 필요한 현장 확인ㆍ조사의 예정시기와 유관기관과의 협의내용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