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기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경기도 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도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하여 경기사랑 도민 참여단을 운영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기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경기도 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도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하여 경기사랑 도민 참여단을 운영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경기사랑 도민 참여단(이하 “도민 참여단”이라 한다)은 도정과 관련된 도민의 불편사항에 대한 개선방안 등을 제보 또는 제안하는 사람으로서 경기도민 중에서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위촉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② 도민 참여단원의 모집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거주 지역ㆍ성별ㆍ연령ㆍ직업 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 다만 신청 인원이 모집 예정 인원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시장ㆍ군수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위촉할 수 있다.
도민 참여단원의 위촉 기간은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도지사는 도민 참여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 등의 사유로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2.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외의 지역으로 주소가 변경된 경우
3. 3개월간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4. 그 밖에 도민 참여단원으로서 지켜야 할 품위를 손상시켰을 경우
도민 참여단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2. 도 민원서비스에 대한 제도개선 및 불편사항 제안ㆍ제보
3. 미담 및 모범적인 사례 제보
4. 그 밖의 도정발전에 관한 사항 등
①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회의, 간담회 등을 개최하고, 도민 참여단원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도민 참여단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도정 홍보자료를 포함한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① 도민 참여단 관리 업무 담당자는 접수된 의견을 도민 참여단 의견 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도민 참여단의 의견이나 제보 등은 경기도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우편(전자우편을 포함한다)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도 접수할 수 있다.
③ 도민 참여단이 제출한 의견 및 제보 등은 도에서 처리하되, 도에서 처리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의견 및 제보 등을 처리할 수 있는 행정기관 및 그 외의 기관ㆍ단체에 이송하여 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제5조 각 호에 따른 도민 참여단원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도민 참여단원이 제6조제1항에 따른 회의 등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도민 참여단원의 제보사항을 처리하는 공무원은 제보자의 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대외적으로 노출되거나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1. 미담 및 모범적인 사례
2. 정책의 대안
3. 개인ㆍ단체ㆍ행정기관의 사기를 높일 수 있는 내용의 제보
4. 제보자가 공개를 요청한 경우
도지사는 도민 참여단 활동에 적극적이고 우수한 사람에 대하여는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도민 참여단의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