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수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과 보전을 위한 물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
이 조례는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수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과 보전을 위한 물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자원"이란 인간의 생활이나 경제활동 및 자연환경 유지 등을 하는 데 이용할 수 있는 자원으로서의 물을 말한다. <개정 2020.11.12.> 2. “물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0.11.12.] 가. 「수도법」 제3조제17호에 따른 수도시설과 관련된 기술사업 나. 「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를 설치ㆍ관리하는 사업 다.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9호에 따른 먹는물관련영업 라. 「수도법」 제3조제33호에 따른 해수담수화시설과 관련된 사업 마.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물의 재이용과 관련된 사업 바.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폐수를 처리 또는 이용하는 사업 사. 「지하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하수의 개발ㆍ이용ㆍ정화 등과 관련된 사업 아.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어촌용수의 개발ㆍ이용 등과 관련된 사업 자. 「하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천공사 차.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소하천등 정비 카.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댐의 건설ㆍ이용ㆍ관리 등과 관련된 사업 <개정 2024.10.11.> 타. 그 밖에 관계 법률에 따라 물을 이용 또는 관리하는 사업 중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사업 파. 가목부터 타목까지의 사업과 관련된 설계, 건설, 운영, 부품ㆍ소재ㆍ장치ㆍ기기ㆍ약품의 시험ㆍ검사ㆍ인증, 제조ㆍ판매ㆍ유통 및 컨설팅 등에 관한 사업 3. “물산업 클러스터”란 물산업과 관련된 기업, 연구소, 대학 및 기업지원시설 등을 일정 지역에 집중시켜 상호연계를 통한 상승효과를 만들어 내기 위하여 형성한 집합체를 말한다. 4. “물산업 실증화”란 이론으로 정립된 기술을 시작품 등으로 제작하여 시험 또는 운영하거나 개발된 기술을 실증설비 적용 등을 통하여 규모 확정, 최적화 또는 주변기술을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0.11.12.] 5. “우수제품등”이란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제품이나 기술을 말한다. [신설 2025.3.12.] 6. “물산업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경기도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중 물산업을 영위하는 기관을 말한다. [신설 2025.3.12.]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물산업의 건전한 육성을 통하여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물산업의 선진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경기도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3.1.2.] <개정 2025.3.12.>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 1. 물산업 육성의 추진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물산업 육성에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 3. 물산업 기술개발 및 실용화에 관한 사항 4. 물산업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5. 물산업 육성관련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에 관한 사항 6. 물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등에 관한 사항 7. 물산업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15.05.17.] 8. 그 밖에 도지사가 물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도지사는 전략적인 물산업 육성을 위하여 경기도 물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0.11.12.>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시행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2.>
2. 경기도 물산업지원센터의 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 <개정 2016.05.17.>
3. 물산업 클러스터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물산업 기술 연구 개발에 관한 사항
5. 물산업 국외시장 진출 관련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기능은 「경기도 물관리 기본 조례」 제12조에 따른 경기도 물관리위원회가 대행한다. [신설 2020.11.12.]
① 도지사는 물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경기도 물산업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물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연구 2. 국내ㆍ외 사례조사 등 연구동향 분석 3. 물산업 육성을 위한 교육ㆍ훈련 4. 물산업 육성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5. 물산업 클러스터의 조성 지원 6. 해외진출을 위한 국제협력 발굴 7. 물산업 육성을 위한 홍보활동 8. 제10조에 따른 협력체계 운영 [신설 2025.3.12.] 9. 그 밖에 도지사가 물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호에서 이동 <2025.3.12.>]
[전문개정 2016.05.17.]
①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에 지원센터의 운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물산업 관련 분야 연구기관
2. 물산업 분야 학위과정 또는 연구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원이 있는 대학교
3. 물산업 분야 비영리단체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지원센터의 위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05.17.]
제7조에 따라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절차 및 수탁하는 법인ㆍ단체 등(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지휘ㆍ감독 등에 대해서는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12.31., 2025.10.10.>
[전문개정 2016.05.17.]
① 도지사는 수탁자가 법령ㆍ조례 및 위탁에 관한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위탁에 관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에 관한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수탁자는 지체 없이 지원받은 시설, 사업비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05.17.]
① 도지사는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우수제품등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ㆍ군, 물산업 공공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수제품등의 공동 발굴, 구매 및 홍보 협력
2. 우수제품등의 시범 사용ㆍ적용
3. 물산업 관련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 모색
4. 그 밖에 도의 물산업 진흥을 위한 공동협력
[본조신설 2025.3.12.]
[전문개정 2016.05.17.]
① 도지사는 물산업 관련 기술 실용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물산업 관련 기술의 동향 및 수요조사
2. 물산업 관련 기술 연구ㆍ개발
3. 개발된 기술의 권리 확보 및 실용화
4. 물산업 관련 기술의 협력 및 정보교류
5. 물산업 박람회, 전문가 포럼 개최 및 자문
6. 그 밖에 물산업 관련 기술의 실용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물산업 기술의 실용화를 위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 일반수도시설의 정수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등에 물산업 실증화 시설을 조성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물산업 관련 기술개발 및 실용화를 장려하기 위하여 해당기술을 연구ㆍ개발, 산업화하는 자 및 시장ㆍ군수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거나 포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05.17.]
[제10조에서 이동 <2025.3.12.>]
도지사는 물산업의 국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외마케팅 및 홍보활동
2. 국외진출 관련 정보제공
3. 수출 관련 협력체계의 구축
4.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
5. 국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6. 그 밖에 국외시장 진출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에서 이동 <2025.3.12.>]
① 도지사는 주민 및 사업자를 대상으로 물산업 육성 과 관련된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기 위하여 제안 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공모에 채택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에서 이동 <2025.3.12.>]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에서 이동 <202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