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물류정책기본법」제20조 및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제16조제5항에 따라 경기도 물류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경기도물류정책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물류정책기본법」제20조 및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제16조제5항에 따라 경기도 물류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경기도물류정책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기도물류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경기도 물류체계의 효율화에 관한 중요 정책사항
2. 물류시설의 종합적인 개발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물류산업의 육성ㆍ발전에 관한 중요 정책사항
4. 국제물류의 촉진ㆍ지원에 관한 중요 정책사항
5. 「물류정책기본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2)부지사가 된다. <개정 2018.10.1.>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되, 기획조정실장ㆍ경제실장ㆍ기후환경에너지국장ㆍ철도항만물류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08.7.3., 2009.1.5., 2009.10.5., 2010.11.8., 2011.1.10., 2013.5.1., 2014.9.24., 2018.10.1., 2019.07.01., 2022.12.30., 2024.7.18.>
1. 물류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경기도의회 관련 상임위원회 위원 중 물류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소비자 또는 시민대표
4. 관할 및 인접 시ㆍ군의 시장ㆍ군수 [전문개정 2020.01.13.]
④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회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7.4.12.]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2.5.11.>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해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01.13.]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전문개정 2020.01.13.]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20.01.13.]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개정 2020.01.13.]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전문개정 2020.01.13.]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12.30.>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거나 그 밖의 다른 사유로 인하여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20.01.13.]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한 때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위원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관한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아니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 담당사무관이 된다.
③ 간사는 회의진행에 관하여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하여 회의사무를 처리한다.
① 위원회의 서기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 명칭과 일시 및 장소
2. 출석 위원의 직위ㆍ성명 및 배석자 명단
3. 출석 위원 및 배석자의 발언 내용
4. 회의 안건과 관련한 결과 및 표결 내용
5. 회의 공개ㆍ비공개 여부 및 비공개 이유(회의를 비공개로 하는 경우)
6. 그 밖에 위원장 또는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③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적위원 중 과반수 의결로 비공개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회의록을 회의 종료 후 30일 이내에 도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2. 회의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개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미리 해당 위원회 의결로 결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7.4.12.]
위원회는 위원회의 안건 심의와 그 밖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 등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7.18.>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