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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 운영 조례자치법규 2024055

경기도조례시행 2024-05-17공포 2024-05-16공포번호 79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59조의 2에 따라 설치하는 경기도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 및 경기도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센터의 설치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물류단지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경기도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둔다.

제3조

구성

지원센터의 장은 물류단지개발사업과 관련된 부서의 장이 되고, 물류단지업무 담당 공무원과 제4조에 따른 관련 기관의 파견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7.2.>

제4조

직원의 파견요청

① 지원센터 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지사는 지방환경관리청장, 지방산림청장, 지방국토관리청장 등 물류단지의 지정과 관련된 기관의 장에게 소속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파견기간 및 방법 등은 해당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2.7.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에 파견된 인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인력을 우선 활용한다. <개정 2012.7.2., 2015.10.13.>

제5조

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물류단지투자의향서 접수와 매장유산지표조사, 농지ㆍ산지현황조사 등 개괄적인 입지타당성의 사전검토 및 조회 <개정 2024.5.16.> 2. 물류단지 계획승인신청서 접수 및 물류단지계획 수립 또는 승인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의 3. 주민설명회 개최 및 후속조치 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지정검토 <개정 2017.9.29.> 5.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평가항목ㆍ범위선정 등 환경영향평가의 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2.7.2.] 6. 기술검토서의 작성 7. 제6조제3항에 따른 경기도 물류단지개발자문단의 자문의견 검토 [신설 2017.9.29.] 8. 그 밖에 물류단지 지정 및 개발에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자문단 운영

① 도지사는 물류단지의 지정과 관련된 업무를 보다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원센터에 도시계획, 물류입지, 건설, 환경분야 등 물류단지 개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물류단지개발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8729;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단은 10명 이내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17.9.29.>
③ 자문단은 물류단지 예정지역 주변의 장래 교통수요예측에 따른 도로 건설 및 교통소통ㆍ안전 대책에 대한 자문의견을 제2조에 따른 지원센터 및 제7조에 따른 경기도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17.9.29.]
④ 제3항에 따른 자문의견을 제출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 및 답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7.9.29.]

제7조

구성

① 경기도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경기도 소속 공무원 중 물류단지개발사업과 관련된 부서의 장으로서 위원장이 임명하는 사람 [전문개정 2020.01.13.] 2. 경기도의회 의원 2명 [전문개정 2012.7.2.] 3. 도시계획, 물류입지, 건축, 교통, 환경 분야 등 물류단지개발 관련분야의 전문가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명 <개정 2012.7.2.> 4.「경기도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중 도시계획전문가, 설계전문가, 환경전문가 각 1명 이상을 포함하여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3명 [전문개정 2012.7.2.] <개정 2017.9.29.> 5.「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경기도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3명 [전문개정 2012.7.2.] <개정 2017.9.29.> 6.「경기도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경기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개정 2012.7.2.> 7.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에 대하여 심의권한을 가진 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개정 2012.7.2.> 8.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개정 2012.7.2.> 9.「산지관리법」에 따라 물류단지 예정지역에 속한 산지의 이용계획에 대하여 심의권한을 가진 경기도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개정 2012.7.2., 2017.9.29.> 10. 「경관법」에 따라 설치된 경기도 경관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전문개정 2020.01.13.] 11. 삭제 <2020.01.13.> 12. 그 밖에 물류단지 개발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④「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회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7.4.12.]

제8조

기능

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7.2.>
1. 물류단지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2. 관계 행정기관의 이견조정에 관한 사항
3. 제6조제3항에 따른 자문단의 자문의견에 관한 사항 [신설 2017.9.29.]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2.7.2.>

제9조

임기 및 위촉 해제

<개정 2012.7.2.>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2.5.11.>
② 도지사는 위원의 개인사정 또는 품위손상 등 직무수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개정 2012.7.2.>

제10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2.5.11.>

제11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소집한다. <개정 2012.7.2.>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2.7.2.>
③ 삭제 <2012.7.2.>

제11조의2

위원의 제척·회피

① 위원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입안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거나 이해당사자인 경우에는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 전까지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7.2.]

제12조

서면심의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개정 2012.7.2.>
2.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삭제 <2012.7.2.>
②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8729;의결하는 경우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13조

의견청취 및 자료제출 요구 등

① 위원회는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8729;단체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 기관ㆍ단체 및 관련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하여야 한다.

제14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담당업무 과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업무 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2.7.2.>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5조

회의록 작성 및 심의결과 공개 등

① 위원회의 서기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 명칭과 일시 및 장소
2. 출석 위원의 직위ㆍ성명 및 배석자 명단
3. 출석 위원 및 배석자의 발언 내용
4. 회의 안건과 관련한 결과 및 표결 내용
5. 회의 공개ㆍ비공개 여부 및 비공개 이유(회의를 비공개로 하는 경우)
6. 그 밖에 위원장 또는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③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적위원 중 과반수 의결로 비공개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회의록을 회의 종료 후 30일 이내에 도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2. 회의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개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미리 해당 위원회 의결로 결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7.4.12.]

제16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2.7.2., 2023.7.18.>

제16조의2

비밀유지

위원회의 위원과 제6조에 따라 자문단으로 위촉된 사람은 회의 및 직무수행으로 알게 된 사실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2.7.2.]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