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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물관리 기본 조례자치법규 2024054

경기도조례시행 2024-03-20공포 2024-03-20공포번호 79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물을 먹고 향유할 수 있도록 맑은 물의 확보와 공급, 생태계의 유지 등 지속가능한 물순환을 위한 통합 물관리 체계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물은 자연환경의 구성 요소이자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가 살아가는 데에 없어서는 안 되는 자원으로서 물관리를 위한 기본이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은 생명의 근원으로 반드시 어떠한 오염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다음 세대에게 보존하여 계승해야 한다.
2. 모든 주민은 안전하고 건강하며 쾌적한 물환경의 혜택을 공평하게 누릴 기본적 권리를 가지며, 빈부에 따라 물의 공급과 이용에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
3. 물은 공공자원으로서 관리되어야 하며 제한된 범위에서만 경제적 자원으로서 이용될 수 있다.
4. 물은 수량, 수질, 생태계 측면에서 순환이 되도록 해야 하며 건강한 물 순환계를 회복ㆍ유지해야 한다.
5. 물순환 사회를 위해서는 치수, 이수, 환경, 지표수 및 지하수, 재생용수, 수량관리, 수질관리, 생태관리가 종합적이고 통합적으로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물"이란 빗물의 형태에서 지표수와 지하수로 되어 하천과 호수와 늪 등으로 흘러들었다가 다시 증발하여 빗물로 되는 연속된 물 순환의 흐름 속에 있는 모든 형태의 물을 말한다. 2. “통합 물관리”란 생태계 보전과 주민이 물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양과 질을 관리함과 동시에 물로 인한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표수 및 지하수의 수량ㆍ수질 관리와 생태계 관리를 통합한 종합적인 물관리를 말한다. 3. “물환경”이란 물이 강우, 유하, 침투, 증발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지표수 또는 지하수의 형태로 하천 유역 중심으로 순환하면서 인간생활에 공급되고 이용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11.12.> 4. “수자원”이란 인간의 생활이나 경제활동 및 자연환경 유지 등을 하는 데 이용할 수 있는 자원으로서의 물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0.11.12.] 5. "지표수"란 하천ㆍ호수와 늪 등 지표에 흐르거나 저장되어 있는 물을 말한다. 6. "지하수"란 지하의 지층(地層)이나 암석 사이의 빈틈을 채우고 있거나 흐르는 물을 말한다. 7. “유역”이란 분수령(分水嶺)을 경계로 하여 하천 등이 모이는 일정한 구역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0.11.12.] 8. “물산업”이란 각종 용수의 생산 및 공급, 하수ㆍ폐수의 이송 및 처리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등을 말한다. 9. “빗물침투시설”이란 빗물을 지표면 아래로 침투시키기 위해 설치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6조의3제1항제1호의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1.7.14.]

제4조

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국가의 물관리 정책과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물관리 계획을 수립&#61598;시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11.12.] ② 도지사는 같은 유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면서 그 지역의 특성에 적합한 정책과 사업을 발굴하여 유역단위에서 이해 당사자의 협의를 거친 후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물산업의 선진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물산업을 육성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자의 책무

① 물사업자는 물관리의 기본이념을 충실하게 준수하여 사업활동을 해야 하며 물관리 관련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물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각종 유해물질, 화학물질, 병원균, 바이러스 등의 오염물질을 배수처리하는 사업자는 생산 또는 처리 과정에서 물환경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6조

주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주민은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아 이용할 수 있고, 홍수재해 등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건강하고 쾌적한 물환경을 향유할 권리가 있다.
② 모든 주민은 도 물순환 정책에 적극 협력하여 다음 세대를 위해 물을 아껴 쓰고 생태계의 보전을 위해 노력하며, 현장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감시자의 역할도 수행해야 한다. <개정 2020.11.12.>

제7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물과 관련된 조례의 기본이며, 다른 조례를 제ㆍ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방향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물관리의 기본원칙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을 종합적으로 통합한 물관리를 추진하여야 한다.
1. 유역별 관리의 원칙 : 물은 수자원의 지속가능한 보전을 위하여 환경ㆍ개발ㆍ이용ㆍ홍수재해의 예방 등을 수계별 유역 단위로 관리되어야 한다.
2. 물순환 회복 원칙 : 왜곡된 물순환 과정을 자연 상태에 가깝게 회복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7.8.7.]
3. 통합적 관리의 원칙 : 물관리는 물의 순환 과정에 있는 지표수와 지하수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상호 연관된 물이 균형을 이루도록 통합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이 경우 수량확보와 수질보전 및 수해방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4. 분산형 빗물관리의 원칙 : 건강한 물순환계 형성과 재해 예방 등을 위해 도시의 빗물 배수시스템은 집중형에서 분산형 관리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5. 균형배분의 원칙 : 도지사는 주민이 물의 편익을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공평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6. 비용부담의 원칙 : 물을 이용하여 이익을 얻은 자에게는 그 물관리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키고, 물관리에 장해가 되는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는 그 장해의 예방ㆍ복구 등 물관리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키는 것을 원칙을 한다.
7. 수요관리의 원칙 : 도지사는 수자원의 개발과 공급에 대하여 용수의 절약과 손실수량의 감소 등의 수요관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9조

통합 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10년마다 기후변화, 지하수 고갈로 인한 싱크홀, 불투수면 증가, 열섬현상, 강우변화, 하천의 건천화, 물 부족, 물순환계의 이상화, 물 양극화, 상하수도 낙후지역, 옥상녹화, 빗물이용, 수량관리, 수질관리, 재생수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통합 물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2.>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통합 물관리의 목표와 정책의 기본방향 2. 물순환 회복 추진 방안 [신설 2017.8.7.] 3. 물의 개발ㆍ공급ㆍ이용ㆍ보전 4. 수질 및 수생태계의 보전과 개선 방안 5. 홍수재해 등 예방 6. 그 밖에 통합 물관리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7. 재원 투자에 관한 계획 [신설 2017.8.7.]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11.12.] ④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제12조에 따른 경기도 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20.11.12.]

제10조

관계부서의 협력

물관리 관련 부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해 협력하여야 하며, 계획수립 및 변경시 거쳐야 하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존중하며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11조

다른 계획과의 관계

① 도지사는 다른 법령에 따라 물관리 관련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수립ㆍ시행하는 물관리 관련 계획이 기본계획에 맞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ㆍ군수에게 그 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물관리 관련 계획의 변경을 요청받은 시장ㆍ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물관리 관련 시책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경기도 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0.11.12.>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자문한다.
1.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경기도 도랑 복원 및 관리 조례」에 따른 심의ㆍ자문에 관한 사항 [신설 2020.11.12.]
3. 「경기도 하천 수질보전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심의ㆍ자문에 관한 사항 [신설 2020.11.12]
4. 「경기도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 심의ㆍ자문에 관한 사항 [신설 2020.11.12.] <개정 2024.3.20.>
5. 물 관련 법정 의무계획의 수립에 따른 자문에 관한 사항 [신설 2020.11.12.]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도지사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을 위촉한다.
1. 경기도의회 의원
2. 물 관리 및 보전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 도랑복원사업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신설 2020.11.12.]
4. 수질보전 및 생태환경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신설 2020.11.12.]
5. 물산업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당연직 위원은 물관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실ㆍ국ㆍ본부장, 수질 담당 주무 부서장, 수량 담당 부서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11.12.>
⑥ 간사는 수질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

제1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간사는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관, 회의결과 정리ㆍ보고 등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제16조

관계 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과 관련된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제18조

위원의 제척·회피·기피 등

① 위원은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있으며, 회의 개최일 1일 전까지 간사에게 알려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ㆍ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19조

물관리 지원

도지사는 물관리에 필요한 연구ㆍ조사 및 기술개발, 우수한 물관리 전문인력의 양성, 주민 교육 및 홍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다.

제20조

물산업의 지원

도지사는 물산업의 육성과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별도의 조례 제ㆍ개정 등을 통해 예산의 범위에서 물산업의 기술개발 및 시장 개척 활동 등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

물순환 회복의 지원

① 도지사는 자연상태의 물순환 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빗물침투시설의 성능유지를 위한 투수성능 지속성 검증시험 등의 기준을 마련하고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빗물침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검증시험을 실시하는 공인기관으로부터 시험을 통과하거나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제품을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7.14.]

제22조

물 관련 국제 협력 등

① 도지사는 효율적인 물의 개발 및 관리를 위해 남ㆍ북한 협력은 물론 외국 및 국제기구 등과 기술협력, 정보교환, 공동조사ㆍ연구 등을 적극 장려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물관리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할 경우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ㆍ지역주민ㆍ사업자ㆍ관련 단체 등과 물의 관리 및 개발, 물산업 육성 관련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유엔이 정한 세계 물의 날 기념행사를 경기도 주민과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

제23조

주민 등 제안

① 도지사는 통합 물관리와 관련된 새로운 시책개발을 위하여 제안 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공모에 채택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제2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