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조에 따라 경기도 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문화콘텐츠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조에 따라 경기도 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문화콘텐츠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문화콘텐츠산업”이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 및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콘텐츠산업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0.8.7.] 2. “콘텐츠”란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 및 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3. “디지털콘텐츠”란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 및 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로서 그 보존 및 이용에 효용을 높일 수 있도록 디지털 형태로 제작 또는 처리한 것을 말한다. 4. “디지털문화콘텐츠”란 문화적 요소가 체화된 디지털콘텐츠를 말한다. 5. “멀티미디어콘텐츠”란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 및 영상 등과 관련된 미디어를 유기적으로 복합시켜 새로운 표현 및 저장기능을 갖게 한 콘텐츠를 말한다. 6. “에듀테인먼트”란 문화콘텐츠를 유기적으로 복합시켜 기획 및 제작된 것으로 교육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콘텐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콘텐츠제작 및 창업 활성화 지원, 중소 콘텐츠사업자 특별지원, 콘텐츠산업의 해외진출 지원 등 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때 장애인이 관련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른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1.2.]
① 도지사는 문화콘텐츠산업의 진흥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ㆍ장기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개정 2023.1.2.>
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수립과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시장ㆍ군수와 공공기관ㆍ연구소ㆍ법인ㆍ단체ㆍ대학ㆍ민간기업ㆍ개인 등에게 자문을 구하거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도지사는 문화콘텐츠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입주공간
2. 고용 및 교육훈련 보조금
3. 임대료
4. 첨단기술과 장비
5.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
6. 국내ㆍ외 문화콘텐츠 전시회 참가 및 홍보
7. 로케이션 인센티브
8. 그 밖에 문화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20.8.7.]
도지사는 제2조제1호의 문화콘텐츠산업을 추진하는 도내 기초자치단체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02.24.]
도지사는 문화콘텐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품질 문화콘텐츠상품의 생산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창작자와 제작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5.11.>
도지사는 문화콘텐츠산업에 관한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ㆍ발전을 위하여 창업자금의 융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도지사는 문화콘텐츠산업과 관련된 기업ㆍ연구기관ㆍ단체 등을 도내로 유치하기 위하여 타 시ㆍ도에 소재하는 기업 등이 도내로 이전하는 경우에 제4조 각 호의 지원할 수 있다.
문화콘텐츠산업에의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은「경기도 외국인투자 촉진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10.10.>
도지사는 문화콘텐츠산업과 관련된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집행하고 콘텐츠 기술개발을 위하여 공모를 통하여 선정된 연구과제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도지사는 문화콘텐츠 창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문인력의 양성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소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도지사는 문화콘텐츠상품의 수출경쟁력을 촉진하고 해외시장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방송ㆍ인터넷 등을 통한 해외마케팅ㆍ홍보활동, 국제행사 및 견본시장 참여, 외국과의 공동제작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콘텐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때에는 장애인의 콘텐츠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으로 특별한 지원을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1.2.]
① 도지사는 문화산업진흥에 관한 중요시책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경기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13.6.5.]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1. 문화콘텐츠산업정책의 개발과 자문 2.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ㆍ해제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문화콘텐츠산업진흥에 관한 중요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당연직 2명(콘텐츠정책 업무 과장, 경기콘텐츠진흥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05.19.>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경기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 의장이 추천하는 도의회 의원 2명, 문화콘텐츠산업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후단신설 2020.8.7.]
④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 개최시 마다 도지사가 위촉하고 해당 회의 종료와 함께 자동 위촉 해제된다. <개정 2013.12.2.>
[전문개정 2013.6.5.]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3.6.5.]
① 위원회의 회의는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6.5.]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린다. [전문개정 2013.6.5.] ③ 삭제 <2013.6.5.> ④ 삭제 <2013.6.5.>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콘텐츠정책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6.5.]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게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도지사는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경기도문화콘텐츠육성기금을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25.10.10.>
도지사는 이 조례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거나 재단법인 경기콘텐츠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6.5.>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