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기본계획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ㆍ군수에게 관할구역의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조례 제42조에 따른 경기도유산위원회(이하 “도유산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관리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화재, 재난 대응 지침서를 마련하여야 하는 경기도지정문화유산(이하 “도지정문화유산”이라 한다) 및 문화유산자료, 경기도등록문화유산(이하 “도등록문화유산”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 제13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에 따른 도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 중 목조건축물, 석조건축물, 분묘 및 조적조ㆍ콘크리트조 건축물
2. 도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 안에 있는 목조건축물과 보호구역 안에 있는 목조건축물. 다만, 화장실, 휴게시설 등 중요도가 낮은 건축물은 제외한다.
3. 도등록문화유산 중 건축물.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화재 및 재난에 대비한 지침서 등을 마련한 경우에는 화재 및 재난 대응 지침서를 마련한 것으로 본다.
②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도난 대응 지침서를 마련하여야 하는 문화유산의 범위는 도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 도등록문화유산 중 동산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으로 한다.
③ 화재, 재난 및 도난 대응 지침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재, 재난 및 도난 예방 활동
2. 화재, 재난 및 도난 시 신고방법
3. 화재 및 재난 시 문화유산의 이동ㆍ분산대피 등 대응방법
조례 제8조제4항에 따른 도난방지장치 설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지정문화유산이 훼손되지 아니하고, 도지정문화유산의 경관과 조화되도록 할 것
2. 도난방지장치는 점검ㆍ호환성 및 유지ㆍ관리의 편리성 등을 고려하여 선택할 것
3. 설치 장소를 면밀히 분석하여 감시가 미치지 아니하는 곳이 없도록 할 것
4. 도난방지장치 관리자는 도난방지장치가 잘 작동되도록 관리할 것
①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른 도지정문화유산 및 도지정자연유산(이하 “도지정유산”이라 한다)의 지정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도지사는 도지정유산을 지정하려는 경우 도유산위원회의 해당 분야 분과위원회의 위원이나 전문위원 및 관계 전문가 중 3명 이상에게 해당 국가유산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사람은 조사 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도지정유산으로 지정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면 도유산위원회의 예비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경기도보에 3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도유산위원회의 확정심의를 거쳐 도지정유산의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⑥ 도지사는 이해관계자의 이의제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6개월 안에 제5항에 따른 지정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로서 도지정유산 지정 여부를 다시 결정할 필요가 있으면 제4항에 따른 예고 및 제5항에 따른 지정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조례 제14조에 따른 문화유산자료 및 자연유산자료(이하 “유산자료”라 한다)의 지정 기준과 절차는 제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지정유산”을 “유산자료”로 본다.
① 도지사는 조례 제15조제3항에 따라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 및 조정의 적정성(이하 “보호물등의 적정성”이라 한다)을 검토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 받은 시장ㆍ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호물 등의 적정성에 관한 해당 도지정유산의 소유자ㆍ관리자ㆍ관리단체 및 해당 보호물ㆍ보호구역의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의 의견
2.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역사ㆍ문화 및 환경에 관한 자료
3. 그 밖에 보호물등의 적정성 검토에 필요한 자료
② 도지사는 보호물등의 적정성 검토를 하는 경우에는 도유산위원회의 해당 분야 분과위원회의 위원이나 전문위원 및 관계 전문가 중 3명 이상에게 해당 보호물등의 적정성에 관한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도지사는 보호물등의 적정성 검토 결과에 따라 해당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도유산위원회의 예비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경기도보에 3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안에 도유산위원회의 확정심의를 거쳐 해당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조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이해관계자의 이의제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6개월 안에 제4항에 따라 조정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그 조정 여부를 다시 결정할 필요가 있으면 제3항에 따른 예고 및 제4항에 따른 조정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⑥ 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조정을 결정한 경우 그 취지를 경기도보에 고시하고,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해당 도지정유산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와 해당 보호물ㆍ보호구역의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조례 제15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보호물등의 적정성 검토시기를 연기할 수 있는 경우 및 그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쟁 또는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보호물등의 적정성 검토가 불가능한 경우: 그 불가능한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까지
2. 조례 제15조제3항에 따라 보호물등의 적정성 검토시기가 도래한 도지정유산이나 그 보호물ㆍ보호구역과 관련하여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그 소송이 끝난 날부터 1년까지
① 조례 제15조제4항에 따른 보호물이나 보호구역의 지정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이 경우 보호물이나 보호구역의 지정 절차는 제5조를 준용한다.
② 도지사는 자연적ㆍ인위적 조건과 그 밖의 특수한 사정으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보호구역을 확대ㆍ축소할 수 있다.
도지정유산 및 유산자료를 지정하는 경우와 그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경기도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도지정유산 및 유산자료의 종별ㆍ명칭ㆍ수량ㆍ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2. 도지정유산 및 유산자료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명칭ㆍ수량 및 소재지
3. 도지정유산 및 유산자료와 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성명과 주소
4. 지정 또는 지정 해제의 이유
① 도지정유산 및 유산자료의 지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명칭 및 수량
2. 지정 연월일
3. 건조물인 경우에는 구조 및 형식
4. 건조물 외의 경우에는 규격, 형태, 재료 및 그 밖의 특징
5.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
6.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③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을 때에는 같은 항 제1호의 수량에 세목이 있는 경우 그 세목과,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정서 부록에 적는다. 이 경우 지정서 부록은 해당 지정서의 일부분으로 보며, 부록과 지정서 뒷면 사이에는 간인을 찍어야 한다.
④ 제1항의 지정서를 멸실 또는 훼손한 경우 해당 도지정유산 및 유산자료의 소유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재발급신청서를 제출하여 지정서를 재발급 받아야 한다.
⑤ 도지사는 도지정유산 및 유산자료의 지정서를 발급하거나 재발급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지정서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
⑥ 제5항의 지정서 발급대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지정유산 등의 지정 해제 및 조정을 하려면 도유산위원회의 해당 분야 분과위원회의 위원이나 전문위원 및 관계전문가 중 3명 이상에게 해당 도지정유산 등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른 도지정유산 및 유산자료의 지정 해제
2. 조례 제19조제4항에 따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 해제 또는 범위의 조정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사람은 조사 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제1항 각 호의 지정 해제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도유산위원회의 예비심의를 거쳐 그 내용을 경기도보에 3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안에 도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 각 호의 지정 해제 등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이해관계자의 이의제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6개월 안에 제4항에 따른 지정 해제 등을 결정하지 못한 경우로서 다시 지정 해제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예고 및 제4항에 따른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도지사가 조례 제20조에 따라 임시지정을 하는 경우에는 유형문화유산, 기념물, 민속문화유산, 자연유산, 문화유산자료, 자연유산자료로 이를 구분하여야 한다.
① 시장ㆍ군수는 조례 제21조에 따라 도지정유산이나 유산자료의 지정ㆍ해제를 신청하려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도지정유산 및 유산자료의 종별ㆍ명칭ㆍ수량ㆍ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2. 도지정유산 및 유산자료의 소유자ㆍ보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
3. 도지정유산 및 유산자료의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보호구역 또는 보호물을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구역 또는 보호물의 수량과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
4. 도지정유산 및 유산자료의 작자ㆍ유래 및 전설
5. 현상에 관한 설명
6. 도지정유산 및 유산자료의 재료ㆍ품질ㆍ구조ㆍ형식ㆍ크기 및 형태
7. 도지정유산 및 유산자료의 사진ㆍ도면(부동산의 경우 대상 도지정유산 및 유산자료를 포함한 주변 300미터까지의 토지현황 및 보호구역 내 측량성과물)ㆍ녹음물 및 기록물
8. 도지정유산 및 유산자료의 보호ㆍ관리에 필요한 제한 및 금지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지정ㆍ해제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ㆍ군수 외의 자가 도지정유산이나 유산자료 지정에 관한 사항을 신청하려면 해당 도지정유산 및 유산자료의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도지정유산이나 유산자료의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지원자격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거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신청인이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26.7.24.]
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른 관리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학교법인
2. 국가유산 보호ㆍ보존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체
3. 그 밖의 향토문화단체
① 도지사는 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라 도지정유산 및 유산자료의 관리단체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관리단체 지정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관리단체 지정서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관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단체 지정서를 발급 받은 관리단체는 그 지정기간이 만료되거나 지정이 해제된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지정서를 반환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26조제1호에 따라 도지정유산 및 유산자료로 지정 또는 임시지정된 구역이나 그 보호구역에서 동물, 식물, 광물 등을 포획ㆍ채취하거나 반출하는 행위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려면 별지 제9호서식의 허가신청서에 행위 계획서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26조제2호에 따라 도지정유산 및 유산자료의 탁본, 영인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려면 별지 제10호서식의 허가신청서에 행위 계획서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정유산 및 유산자료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촬영 행위에 대한 허가신청은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26조제3호 및 이 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도지정유산 및 유산자료(보호물 및 보호구역 포함)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려면 별지 제11호서식(허가서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현상변경 계획서
2. 위치도, 배치도 등 현상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도면
3. 현장 사진
④ 조례 제26조제3호 및 이 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라 도지정유산 및 유산자료(보호물 및 보호구역 포함)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려면 별지 제12호서식(허가서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행위 계획서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관련 도면. 다만,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건설공사 등 땅깎기, 흙쌓기 계획을 포함하는 경우 또는 시설물ㆍ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배치도ㆍ평면도ㆍ입면도ㆍ단면도 및 대지 종횡단면도
나. 「건축법」 제10조에 따른 사전결정 신청 건축물의 경우: 배치도 및 대지 종횡단면도
3. 현장 사진
⑤ 조례 제26조에 따라 허가 받은 사항에 대하여 변경허가를 신청하려면 별지 제14호서식(변경허가서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변경허가 신청서에 변경사항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에게 허가받은 사항에 대한 변경허가 신청은 시장ㆍ군수에게 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26조제3호에 따른 도지정유산 및 유산자료(보호물ㆍ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지정유산 및 유산자료를 수리ㆍ정비ㆍ복구ㆍ보존처리 또는 철거하는 행위
2. 도지정자연유산 및 자연유산자료를 포획ㆍ채취ㆍ사육하거나 표본ㆍ박제ㆍ매장 및 소각하는 행위
3. 도지정유산 및 유산자료ㆍ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안에서 이루어지는 다음 각 목의 행위
가. 건축물 또는 도로ㆍ관로ㆍ전선ㆍ공작물ㆍ지하구조물 등 각종 시설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改築)ㆍ이축(移築) 또는 용도변경(지목변경의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행위
나. 수목(樹木)을 심거나 제거하는 행위
다. 토지 및 수면의 매립ㆍ간척ㆍ땅파기ㆍ구멍뚫기ㆍ땅깎기ㆍ흙쌓기 등 지형 또는 지질의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
라. 수로ㆍ수질 및 수량에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
마. 소음ㆍ진동ㆍ악취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ㆍ화학물질ㆍ먼지ㆍ빛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
바. 오수(汚水)ㆍ분뇨ㆍ폐수 등을 살포ㆍ배출ㆍ투기하는 행위
사. 동물을 사육하거나 번식하게 하는 등의 행위
아. 토석ㆍ골재 및 광물과 그 부산물 또는 가공물을 채취ㆍ반입ㆍ반출ㆍ제거하는 행위
자. 광고물 등을 설치ㆍ부착하거나 각종 물건을 쌓는 행위
② 조례 제26조제3호에 따른 도지정유산 및 유산자료(보호물 및 보호구역을 포함)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지정유산 및 유산자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조례 제7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지역)에서 행하여지는 다음 각 목의 행위
가. 해당 도지정유산 및 유산자료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하 50미터 이상의 굴착 행위
나. 해당 도지정유산 및 유산자료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음ㆍ진동ㆍ악취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ㆍ화학물질ㆍ먼지ㆍ빛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
다. 해당 도지정유산 및 유산자료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거나 경관을 해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설치ㆍ증설하는 행위
라. 해당 도지정유산 및 유산자료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토지와 임야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마. 해당도지정유산 및 유산자료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수목을 심거나 제거하는 행위
2. 도지정유산 및 유산자료가 소재하는 지역의 수로의 수질과 수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계에서 행하는 건설공사 등의 행위
3. 도지정유산 및 유산자료와 연결된 유적지를 훼손함으로써 도지정유산 및 유산자료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4. 도지정자연유산 중 동식물이 서식ㆍ번식ㆍ도래하거나 군락을 이루는 지역에서 도지정자연유산의 둥지나 알에 표시를 하거나, 그 둥지나 알 또는 식물의 열매나 씨앗을 채취하거나 손상시키는 행위
5. 그 밖에 도지정유산 및 유산자료 외곽 경계의 외부 지역에서 하는 행위로서 도지사 또는 해당 시장ㆍ군수가 도지정유산 및 유산자료의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ㆍ경관적 가치와 그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도지정유산 및 유산자료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또는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 보지 않는다.
1. 창호지, 장판지, 벽지를 바르거나 일부 파손된 문짝을 원래대로 보수하는 행위
2. 표석ㆍ안내판ㆍ경고판 등을 기존의 위치에 설치하거나 보수하는 행위
3. 기존의 잔디를 보충하여 심거나 깎는 행위
4. 전기ㆍ통신시설, 소방시설, 도난경보시설, 오수ㆍ분뇨처리시설을 보수하는 행위
① 조례 제29조제1항에 따라 동물치료소 지정을 추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동물치료소 지정 추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의사 면허증
2. 동물병원 개설신고 증명서 사본(동물병원을 개설한 자의 경우에 한정함)
3. 시설규모 및 현황
4. 천연기념물 및 야생동물 치료 이력
② 도지사는 동물치료소를 지정하는 경우 별지 제17호서식의 동물치료소 지정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18호서식의 동물치료소 지정서 발급대장에 이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동물치료소 지정서가 멸실 또는 훼손 등의 사유로 동물치료소 지정서를 재발급 받으려면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동물치료소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동물치료소를 지정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경기도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동물치료소의 명칭ㆍ소재지ㆍ대표자 성명
2. 지정 또는 지정해제의 이유
① 조례 제31조에 따른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1. 조례 제31조제1호의 경우: 별지 제20호서식
2. 조례 제31조제2호의 경우: 별지 제21호서식
3. 조례 제31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 별지 제22호서식
4. 조례 제31조제6호의 경우: 별지 제23호서식
5. 조례 제31조제7호의 경우: 별지 제24호서식
6. 조례 제31조제8호의 경우: 별지 제25호서식
7. 조례 제31조제9호의 경우: 별지 제26호서식
② 제1항의 신고는 신고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시장ㆍ군수를 거쳐 도지사에게 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조례 제32조제2항에 따라 조례 제32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하려면 도지정유산 및 유산자료의 종별ㆍ명령ㆍ수량과 수리 또는 조치내용ㆍ착수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그 소유자ㆍ관리자에게 또는 관리단체에 알려야 한다.
①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도지정유산 및 유산자료, 도등록문화유산의 대장을 갖추어 두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② 도지정유산 중 유형문화유산ㆍ기념물ㆍ민속문화유산, 자연유산, 자연유산자료, 문화유산자료는 별지 제27호서식의 도지정유산 대장에, 도등록문화유산은 별지 제28호서식의 도등록문화유산 대장에 각각 기록ㆍ보존한다.
③ 도지정유산 대장, 도등록문화유산 대장에는 해당 도지정유산 및 유산자료, 도등록문화유산과 그 보호물, 보호구역의 사진ㆍ실측도ㆍ지적도와 배치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별지 제29호서식의 도지정(등록)유산 종류별 목록과 별지 제30호서식의 도지정(등록)유산 소재지(시군)별 목록을 각각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⑤ 조례 제20조에 따른 임시지정 도지정유산 및 유산자료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① 조례 제34조제1항 및 제62조제2항에 따른 도지정유산과 도등록문화유산(이하 “도지정유산등”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정기조사는 3년마다 실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지정유산등에 대해서는 5년마다 실시한다.
1. 건물 안에 보관하여 관리하는 도지정유산등
2.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관리하는 도지정유산등
3.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이 거주하고 있는 건축물류 도지정유산등
4. 직전 정기조사에서 보존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조사된 도지정유산등
② 제1항에 따라 정기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조사결과를 별지 제31호서식부터 별지 제37호서식까지에 따라 기록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조례 제34조제6항 및 제62조제2항에 따라 도지정유산 및 등록문화유산의 정기조사와 재조사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국가유산 관련 조사ㆍ연구ㆍ교육ㆍ수리 또는 학술 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0조 및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에 따른 박물관 또는 미술관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국가유산 관련 부설 연구기관 또는 산학협력단
조례 제34조제6항에 따라 도지사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전문기관ㆍ단체에 소속되어 조사를 하는 도지정유산 및 유산자료 등의 조사원과 조례 제35조제4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른다.
① 조례 제37조제1항에 따라 보조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단위사업별 예산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보조금의 지급을 결정하면 그 사실을 보조금 신청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③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는 보조금 집행이 완료되거나 회계 연도가 종료되면 별지 제40호서식의 도비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조례 제37조제2항에 따라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수리 및 그 밖의 공사를 감독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로 하여금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감독관을 지정하도록 할 수 있다.
① 조례 제38조에 따라 손실보상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도지정유산의 종별ㆍ명칭ㆍ수량ㆍ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와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손실보상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조사하여 손실의 원인이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나 관리단체에 있는 경우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조례 제39조제3항에 따라 도지정유산 등의 공개를 제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경기도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해당 도지정유산 등의 종별ㆍ명칭 및 소재지
2. 해당 도지정유산 등이 있는 지역의 위치
3. 공개가 제한되는 기간 및 지역
4. 공개가 제한되는 사유
5. 공개제한 위반 시의 제재 내용
② 공개제한 사실을 통보 받은 시장ㆍ군수는 해당 도지정유산 등의 소유자ㆍ관리자에게 또는 관리단체에 이를 알리고, 공개가 제한되는 도지정유산 등의 주변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도지정유산 등의 공개제한을 해제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경기도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해당 도지정유산 등의 종별ㆍ명칭 및 소재지
2. 공개제한이 해제되는 지역
3. 공개제한이 해제되는 사유
④ 공개제한의 해제사실을 통보 받은 시장ㆍ군수는 제2항에 따른 안내판을 철거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공개가 제한되는 지역에 출입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출입을 허가할 수 있다.
1. 도지정유산 등의 수리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도지정유산 등의 보호ㆍ보존을 목적으로 한 학술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도지사가 해당 도지정유산 등의 보존ㆍ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도지정유산 등 공개제한지역 출입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사업계획서 또는 연구계획서 등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조례 제44조제1항에 따라 도유산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위촉장을 교부한다.
도지사는 도유산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한 자가 경력증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경력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성명
2. 위원 활동 내용
3. 위원 활동 기간
① 조례 제50조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른다.
② 회의록은 조례 제50조제2항에 따라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도유산위원회의 위원 등의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이 공개될 경우 재산상의 이익이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조례 제43조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심의가 진행 중에 있어 해당 사항이 공개될 경우 공정한 심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공개하면 도유산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 제54조에 따른 도등록문화유산의 등록 기준 및 절차는 제5조 및 별표 1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도지정유산”을 “도등록문화유산”으로, “지정”을 “등록”으로 본다.
① 제33조에 따른 등록 기준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해당 문화유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가 해당 문화유산의 등록을 신청하려면 별지 제43호서식의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유자나 관리자가 등록을 신청하려면 해당 문화유산의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를 거쳐 신청하여야 한다.
1. 대상 문화유산 소유자의 동의서(소유자가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2. 대상 문화유산의 사진, 도면(배치도ㆍ평면도ㆍ단면도 등) 및 문헌 자료 사본
3. 별지 제44호서식에 따른 대상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서
4. 대상 문화유산의 변형 및 수리 이력(변형 및 수리 이력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의 후단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는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문화유산의 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지원자격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거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신청인이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26.7.24.]
조례 제56조의 신고 사항에 대한 신고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 제56조제1호의 경우: 별지 제20호서식
2. 조례 제56조제2호의 경우: 별지 제21호서식
3. 조례 제56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 별지 제22호서식
4. 조례 제56조제6호의 경우: 별지 제23호서식
5. 조례 제56조제7호의 경우: 별지 제25호서식
6. 조례 제56조제8호의 경우: 별지 제24호서식
조례 제57조제1항제1호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행위”란 도등록문화유산(동산에 속하는 문화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외관을 변경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도등록문화유산의 파손을 예방하거나 파손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임시 조치는 제외한다.
1. 해당 문화유산이 건축물인 경우에는 외관(지붕부를 포함한다) 면적의 4분의 1 이상에 이르는 디자인, 색채, 재질 또는 재료 등을 변경하는 행위
2. 해당 문화유산이 건축물 외의 시설물인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의 디자인, 색채, 재질 또는 재료 등을 다음 각 목에 따른 면적의 4분의 1 이상 변경하는 행위
가. 교량ㆍ등대 등 구조물인 경우에는 그 외관 면적
나. 터널ㆍ동굴 등 그 외관이 드러나지 아니하는 시설물인 경우에는 내부의 표면적
다. 그 밖의 경우에는 조례 제54조에 따라 도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할 때 등록된 면적
① 조례 제57조제1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45호서식의 도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계도서 및 설계사양서
2. 현상변경을 하려는 부분의 사진 및 문화유산 전체 사진
3. 사업계획서 및 위치도
② 조례 제57조제2항에 따라 도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하려면 별지 제11호서식의 도지정(등록)유산 및 유산자료(보호물 및 보호구역 포함)현상변경 등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현상변경 계획서
2. 위치도, 배치도 등 현상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도면
3. 현장 사진
③ 조례 제57조제2항에 따라 받은 허가 사항에 대하여 변경허가를 신청하려면 별지 제14호서식의 도지정유산(유산자료 포함) 및 도등록문화유산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서에 변경 사항이 포함된 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제3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허가 신청을 받으면 그 허가를 신청하는 대상 행위가 도등록문화유산의 기본적인 양식, 구조 및 특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경우에만 허가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허가 할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도지정유산(유산자료 포함) 및 도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등의 허가서 및 별지 제15호서식의 도지정유산(유산자료 포함) 및 도등록문화유산 허가사항 변경허가서를 시장ㆍ군수를 거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조례 제58조에 따른 대지 건폐율ㆍ용적률의 특례를 적용하여 건축허가를 한 시장ㆍ군수와 조례 제62조제2항 및 제36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 통지를 받은 시장ㆍ군수는 건축허가를 한 날 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을 통지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해당 도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나 관리자 또는 도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에 해당 도등록문화유산이 조례 제57조제2항에 따른 현상변경 허가 대상임을 알려야 한다.
① 도지사는 조례 제59조제1항에 따라 도등록문화유산의 등록을 말소하려면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 3명 이상에게 해당 문화유산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계 전문가가 제출한 조사 보고서를 검토하여 도등록문화유산의 등록말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도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말소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조례 제62조제1항 및 제17조에 따른 등록증을 교부할 때에는 별지 제46호서식의 경기도 등록문화유산 등록증에 따르고, 별지 제47호서식의 경기도등록문화유산 등록증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
조례 제63조제3호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조례 제26조제3호 및 이 규칙 제18조제1항의 행위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벽화 및 단청이 없는 벽체나 천장의 떨어진 흙을 부분적으로 바르는 행위
나. 누수 방지를 위하여 지붕면적의 10분의 1 이하 또는 지붕면적의 20㎡ 이하로 기와고르기를 하는 행위
다. 기존 너와ㆍ굴피지붕의 지붕면적의 10분의 1 이하 또는 지붕면적의 20㎡ 이하를 기존의 형태대로 보수하는 행위
라. 기존 초가지붕을 이엉잇기 하는 행위
마. 보호책을 기존의 형태로 보수하는 행위
바. 담장의 기와를 바로잡거나 붕괴 부분을 원형대로 보수하는 행위
사. 자생 초화류를 심는 행위
아. 표석, 안내판, 경고판 등을 신설하는 행위
자. 기존 배수로 또는 기존 연지(蓮池)를 준설하는 행위
차. 진입도로, 광장 등의 토사가 유실되거나 굴곡을 형성하는 경우 토사를 채우거나 면을 고르는 행위
카. 문화유산의 경관을 해치는 죽은 나무를 제거하는 행위(도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를 대상으로 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타. 건조물을 원형대로 보수하는 행위(도지정유산 및 유산자료를 대상으로 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파. 건축물의 비뚤어진 기단 및 계단을 바로잡는 행위(도지정유산 및 유산자료를 대상으로 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하. 허가받은 자의 변경, 허가기간 연장
2. 조례 제26조제3호 및 이 규칙 제18조제2항의 행위 중 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라 도지사에게 제출하는 허가ㆍ인가ㆍ신고 또는 보고 등에 관한 사항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관할 시장ㆍ군수를 경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