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문화예술의 진흥, 도민의 문화욕구 충족, 문화예술 공간 운영, 경기도예술단 운영 등을 위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경기아트센터를을 설립하고 그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16.>
이 조례는 문화예술의 진흥, 도민의 문화욕구 충족, 문화예술 공간 운영, 경기도예술단 운영 등을 위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경기아트센터를을 설립하고 그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16.>
경기아트센터(이하 “아트센터”라 한다)는「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개정 2020.3.16.>
아트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0.3.16.>
1. 도가 설립한 문화예술시설의 운영
2. 경기도예술단 운영 <개정 2020.3.16.>
3. 공연 및 작품전시 활동과 보급
4. 문화예술의 국내ㆍ외 교류사업
5. 제1조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6. 그 밖에 도지사, 시장ㆍ군수가 위탁하는 사업 등
아트센터의 설립, 시설의 관리ㆍ운영 및 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은 아트센터사업 수입금 및 그 밖의 수입으로 하며, 도는 출연금이나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5.11., 2020.3.16.>
아트센터의 회계연도는 도의 일반회계를 준용한다. <개정 2020.3.16.>
① 아트센터는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을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3.16.>
② 아트센터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3.16.>
도지사는 아트센터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의 공유재산을 아트센터에 관리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20.3.16.>
도지사는 아트센터가 원활하게 사업추진을 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에 따라 소속공무원을 아트센터에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20.3.16.>
도지사는 아트센터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관련사무의 범위안에서 이를 직접 지원하거나 소속 행정기관이나 산하단체에게 아트센터를 지원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3.16.>
① 도지사는 아트센터의 사무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20.3.16.>
② 제1항에 따라 도지사는 업무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아트센터 관계자에 대한 출석과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3.16.>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