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예술법인ㆍ단체의 지정대상은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6조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가 문화예술진흥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의 경우에는 제2호 분야별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1.>
1. 공통요건
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내에 소재지를 두고 사업자 등록을 하여 정상적인 문화예술활동을 하고 있어야 한다.
나. 법인인 경우에는 예술단, 공연장, 미술관, 전시관의 운영이 다수의 주된 목적 사업중의 하나일 경우에는 지정대상 사업에 관한 독립채산이 가능하도록 직제 및 회계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2. 분야별 요건
가. 공연(무대예술공연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분야의 경우에는, 매년 1편이상의 정기공연 또는 기획공연 실적이 있어야 한다. 다만, 예술단 또는 공연장간 합병이나 통합한 경우에는 종전의 예술단 또는 공연장중 하나의 창단, 개관일 및 공연실적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5.12.1.>
나. 미술ㆍ전시분야의 경우에는, 매년 4건 이상의 정기적인 창작 또는 기획전시프로그램을 개최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다만, 비엔날레, 트리엔날레의 경우는 총 개최실적을 2건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5.12.1.>
도지사는 매년 10월에 다음연도의 전문예술법인ㆍ단체의 지정계획을 수립하여 도보 및 경기넷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2조에 따라 전문예술법인ㆍ단체로 지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도지사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조례 제3조에 따른 경기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지정여부를 다음연도 1월말까지 결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문예술법인ㆍ단체로서의 자격이 있는지의 여부
2. 문화예술활동의 연속성 및 도의 문화예술발전에 대한 기여도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전문예술법인ㆍ단체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부에 기재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 단서에 해당하는 법인이 제4조에 따라 지정 신청을 할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거쳐 수시 지정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조례 제17조제3항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예술법인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법인의 경우에는 예술단, 공연단, 미술관, 전시관의 운영이 다수의 주된 목적사업 중의 하나일 경우 지정대상 사업에 관한 독립채산이 가능하도록 직제 및 회계체제를 유지하지 아니한 경우
3. 공연 분야의 경우에는 매년 1편이상의 정기공연 또는 기획공연을 하지 아니한 경우
4. 미술ㆍ전시분야의 경우에는 매년 4건 이상의 정기적인 창작 또는 기획전시 실적이 없는 경우. 다만, 비엔날레와 트리엔날레의 경우에는 2건 이상의 실적이 없는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야 하며, 다만,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취소하기 전에 경고 또는 시정조치를 한 다음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① 전문예술법인ㆍ단체는 신청서상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변경사항을 1월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예술법인ㆍ단체는 해당 연도의 사업 추진실적 및 수지결산 현황을 다음 연도 2월말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삭제 <2025.9.5.>
부터 제12조 생략 <2019.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