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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자치법규 2024035

경기도조례시행 2023-10-11공포 2023-10-11공포번호 77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의 문화예술진흥을 도모하고 주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며, 「지방자치법」과 「문화예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도지사의 책무

<개정 2014.1.10.>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의 역사ㆍ문화ㆍ예술의 진흥에 관한 정책개발과 조사ㆍ연구 계획을 수립ㆍ추진한다. ② 도지사는 주민의 문화예술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수준 높은 문화예술을 폭넓게 향유할 수 있도록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시책을 마련한다. [전문개정 2014.1.10.] ③ 도지사는 도의 정체성 확립과 경기문화예술의 창달을 통하여 경기공동체 형성에 노력한다.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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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1.7.14.>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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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1.7.14.>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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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1.7.14.>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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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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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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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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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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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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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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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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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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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1.7.14.>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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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1.7.14.>

제15조

문예진흥구역의 지정

도지사는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을 촉진시켜주는 종합적 문화예술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일정한 지역을 문예진흥구역으로 지정하여 집중 개발할 수 있다.

제16조

전문예술법인·단체의 범위

①「문화예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전문예술법인”이란「민법」ㆍ「특별법」에 따른 비영리 법인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도 또는 도내 시ㆍ군이 설치하거나 설립한 공연장 또는 예술단의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2.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국악, 사진과 관련된 전시, 공연, 기획 및 작품 제작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개정 2015.12.31.>
3. 공연 또는 전시시설의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4. 문화예술 분야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위하여 도 또는 도내 시ㆍ군이 설립한 법인
② 법 제7조에 따른 “전문예술단체”란 제1항의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아닌 단체를 말한다.

제17조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취소

① 도지사는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경기도 문화자치 기본조례」 제14조에 따른 경기도 문화자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제16조에 따른 전문예술법인ㆍ단체 중 지원ㆍ육성이 필요한 법인ㆍ단체를 지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7.14.]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예술법인ㆍ단체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예술활동 실적저조 등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③ 전문예술법인ㆍ단체의 지정기준 및 절차와 지정취소 및 그 운영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원·육성

① 도지사는 지정된 전문예술법인ㆍ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문화예술진흥기금 등의 공모사업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10.>
② 도에서 설립한 문화예술 관련 법인의 공연ㆍ전시 시설운영자는 전문예술법인ㆍ단체가 공연 등을 위하여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사용료 감면 또는 면제 혜택을 줄 수 있다. <개정 2014.1.10.>
③ 전문예술법인ㆍ단체의 정기ㆍ기획 공연 및 전시활동에 경기도가 후원함을 명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9조

문화예술단체의 범위

문화예술단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도 단위의 단체를 말한다. 1. 도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 사업 2. 도의 문화예술 행사 개최사업 3. 도의 문화예술 관련 국내ㆍ외 교류사업 4. 종교 전통 문화예술 계승ㆍ체험, 종교 간 화합을 위한 국내ㆍ외 문화교류, 종교기념일 등에 개최하는 공연ㆍ전시ㆍ체험행사 등 종교 문화예술 활동 사업 [신설 2023.10.11.] 5. 도지사가 도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위탁하는 사업 [제4호에서 이동 <2023.10.11.>] 6. 그 밖에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호에서 이동 <2023.10.11.>]

[본조신설 2015.12.31.]

제20조

보조금의 지원

① 도지사는 제19조에 따른 문화예술단체에 대하여 도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1조

공유재산의 대부 등

도지사는 도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9조에 따른 문화예술단체에게 공유재산 및 시설을 유ㆍ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12.31.]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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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9.6.18.>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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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9.6.18.>

제24조

</SPAN><SPAN STYLE='FONT-SIZE: 9PT; FONT-FAMILY: 맑은 고딕; MSO-FAREAST-FONT-FAMILY: 맑은 고딕'>최종 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9PT; FONT-FAMILY: 맑은 고딕; 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맑은 고딕; MSO-ASCII-FONT-FAMILY: 맑은 고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삭제

삭제 <2019.6.18.> <TABLE STYLE='BORDER-TOP: MEDIUM NONE; BORDER-RIGHT: MEDIUM NONE; BORDER-COLLAPSE: COLLAPSE; TABLE-LAYOUT: FIXED; BORDER-BOTTOM: MEDIUM NONE; BORDER-LEFT: MEDIUM NONE; MSO-TABLE-OVERLAP: NEVER'> <TBODY> <TR> <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HEIGHT: 40.62PT;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WIDTH: 419.54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5.1PT' VALIGN=MIDDLE> <P CLASS=0 STYLE='TEXT-AUTOSPACE: ;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LANG=EN-US STYLE='FONT-SIZE: 9PT; FONT-FAMILY: 맑은 고딕; 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맑은 고딕; MSO-ASCII-FONT-FAMILY: 맑은 고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SIZE: 9PT; FONT-FAMILY: 맑은 고딕; MSO-FAREAST-FONT-FAMILY: 맑은 고딕'>설치금액 </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9PT; FONT-FAMILY: 맑은 고딕; 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맑은 고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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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FAMILY: 맑은 고딕; MSO-FAREAST-FONT-FAMILY: 맑은 고딕'>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감정</SPAN><SPAN STYLE='FONT-SIZE: 9PT; FONT-FAMILY: 맑은 고딕; 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맑은 고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MSO-HANSI-FONT-FAMILY: 맑은 고딕'>ㆍ</SPAN><SPAN STYLE='FONT-SIZE: 9PT; FONT-FAMILY: 맑은 고딕; MSO-FAREAST-FONT-FAMILY: 맑은 고딕'>평가 최초 신청시점 기준 해당 연도의 표준건축비로 </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9PT; FONT-FAMILY: 맑은 고딕; 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맑은 고딕; MSO-ASCII-FONT-FAMILY: 맑은 고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100</SPAN><SPAN STYLE='FONT-SIZE: 9PT; FONT-FAMILY: 맑은 고딕; MSO-FAREAST-FONT-FAMILY: 맑은 고딕'>분의 </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9PT; FONT-FAMILY: 맑은 고딕; 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맑은 고딕; MSO-ASCII-FONT-FAMILY: 맑은 고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95</SPAN><SPAN STYLE='FONT-SIZE: 9PT; FONT-FAMILY: 맑은 고딕; MSO-FAREAST-FONT-FAMILY: 맑은 고딕'>를 기준으로 산정</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9PT; FONT-FAMILY: 맑은 고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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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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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9.6.18.>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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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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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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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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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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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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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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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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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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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교류사업

도지사는 지역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도와 자매결연을 체결한 국내ㆍ외 지방자치단체와의 문화예술 교류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교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