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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문화예술 재능나눔 장려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024030

경기도조례시행 2014-01-10공포 2014-01-10공포번호 46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문화예술인의 재능나눔을 체계적으로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문화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 향유기회를 확대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능나눔”이란 문화예술에 재능을 보유한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와 소외계층을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및 출판을 말한다.
3. "문화시설"이란 공연, 전시, 문화 보급, 문화 전수 등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는(이하 “도지사”라 한다) 도민의 자율적인 문화예술 재능나눔 여건을 조성하고, 재능나눔 사업의 장려 및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재능나눔 시책

도지사는 재능나눔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재능나눔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2. 재능나눔 프로그램 개발ㆍ연구 지원
3. 재능나눔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4. 공공 문화시설의 재능나눔 공간 제공
5. 그 밖에 재능나눔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

재능나눔 사업의 지원

① 도지사는 재능나눔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1. 재능나눔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연구
2. 재능나눔 활성화를 위한 결연과 후원
3. 재능나눔 네트워크 구축 및 재능나눔 홍보
4. 사회복지 및 자원봉사 기관ㆍ단체 등의 협력
5. 재능나눔 활동에 필요한 공간의 확보 및 실비지원
6. 그 밖에 재능나눔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② 제5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재능나눔 사업은 「경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기문화재단이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4.1.10.>

제6조

포상

도지사는 재능나눔에 참여하거나 재능나눔 사업에 뚜렷한 공이 있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는 「경기도 포상 조례」 및 「경기도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