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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문화상조례자치법규 2024028

경기도조례시행 2011-03-15공포 2011-03-15공포번호 41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향토문화예술 발전에 공헌한 자를 발굴하여 경기도문화상(이하 “문화상”이라 한다)을 시상함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상부문과 인원

① 문화상의 시상부문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인문사회과학부문
2. 자연과학부문
3. 문학부문
4. 조형예술부문
5. 공연예술부문
6. 교육부문
7. 체육부문
8. 언론 출판부문
② 제1항의 각 부문마다 1인을 시상하되,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수상자 심사결과 해당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을 하지 아니하다.

제3조

수상대상자

문화상의 수상대상자는 공고일 현재 5년이상 경기도에 거주해 온 자로서 추천권자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제4조

심사위원회

① 제2조제1항에 의한 각호의 부문별로 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중에서 최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3.15.>
④ 심사위원회 위원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호의 부문별 전문 인사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당해연도 문화상 수상자가 최종 결정되는 동시에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3.15.>

제5조

회의 및 의결

회의는 도지사가 소집하고, 심사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6조

간사와 서기

① 심사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각 1인씩 두되,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문별로 두지 아니하고 통합하여 운영한다.
② 간사는 문화상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문화상 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제7조

추천 및 심사

문화상 수상대상자의 추천 및 심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수상자의 결정

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수상대상자는 심사위원회의 심사ㆍ선정을 거쳐 도지사가 결정한다.
② 심사의원회는 각 부문별로 수상대상자 1인을 선정하되, 심사위원 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상대상자를 복수로 선정할 수 있다.

제9조

시상

① 문화상은 매년 문화의 달에 시상하며,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부상을 수여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상 일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부상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도지사가 정한다.

제10조

실비변상

도지사는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